9.2.5 조정 성립·합의·중재·시효의 비교
이 절을 마치면
각 절차의 효력과 동의·불복·시효 문제를 나눠 봐요.
요약
조정결정은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고, 조정 중 합의는 조정조서로, 중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판정으로 끝나며,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이 유지돼요. 1, 2, 3, 5
꼭 기억할 것
-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1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5
-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3
조정결정을 받으면 15일 달력을 먼저 세워요
이 절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을 기준으로 해요. 1 조정부가 조정결정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조정중재원장은 그 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해요. 1 조정부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요. 10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해야 해요. 1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1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1
용어 풀이: 재판상 화해는 법원 절차에서 당사자가 다툼을 끝내기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 효력 범위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작성 제안: 접수 대장에는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해요. 보험·공제 담당자와 의견을 나눌 날짜와 회신 마감일도 함께 표시해요. 부동의라면 통보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요.
조정 중 합의와 중재는 시작과 효력이 달라요
신청인은 조정신청 뒤 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어요. 2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부는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전에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2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2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에 관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신청해요. 4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조정절차에 낸 서면이나 주장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봐요. 4 중재절차에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절차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중재법」은 보충적으로 준용돼요. 4 용어 풀이: 준용은 비슷한 다른 규정을 성질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5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가 준용돼요. 5 작성 제안: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보험·공제 담당자와 확인해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해요. 5, 11 작성 제안: 서명 전에 그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요.
시효중단은 신청·취하·각하·종결 시점으로 따져요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3 용어 풀이: 시효중단은 진행하던 소멸시효 기간을 멈추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세게 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3 용어 풀이: 각하는 신청 내용을 따지기 전에 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해요.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했거나 조정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한쪽이나 양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새로 진행해요.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8 의료분쟁조정법도 조정신청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도록 정해요. 6
소송·무응답에 따른 각하와 바로 시작되는 사건을 나눠 봐요
조정중재원장은 이미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6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위원장이나 단장이 조정중재원장에게 알리고,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6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지만, 같은 분쟁에 소송이 걸리면 조정신청은 각하되는 구조예요. 6, 9
현행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중재원장은 신청을 각하해요. 6 다만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면, 조정중재원장은 통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해요. 6 이때는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봐요.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된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조정중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제27조제9항에 따라 바로 개시되는 사건을 제외하고, 신청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하며 불응 통지가 없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7 같은 개정법은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를 더하고, 장애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꿔요. 7 작성 제안: 의원 쪽에서도 사건이 각하·취하·종결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소송 제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조정결정서를 받고 검토만 하다 15일을 넘기는 실수를 피하도록 점검해요. 무응답은 동의로 봐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어요. 1
- 작성 제안: 중재 합의를 조정 중 합의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피하도록 점검해요. 중재는 서면 중재 합의가 필요하고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에요. 4, 5
- 작성 제안: 조정신청이 각하되면 시효 문제도 끝났다고 보는 실수를 피하도록 점검해요. 취하·각하된 뒤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3
- 작성 제안: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건도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된다고 여기는 실수를 피하도록 점검해요. 이런 사건은 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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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1항~제4항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중재)
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전문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제9항 (2027-05-27 시행 예정)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재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