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 진단서·증명서·대리처방의 발급 위험
이 절을 마치면
직접 진찰 원칙과 예외 및 기재 근거를 확인해요.
요약
진단서 발급의 직접 진찰 원칙과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을 각각 확인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어요. 1
-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해요. 5
직접 진찰한 의사의 발급이 원칙이에요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작성·교부가 원칙이에요. 1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교부해요. 1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할 수 있어요. 1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교부할 수 있어요. 1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검사에게는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어요. 1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어요. 1
이 예외는 같은 의료기관, 부득이한 사유, 진료기록에 따른 발급이라는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해요. 1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어요. 1
최종 진료 후 48시간을 넘으면 위의 재진료 생략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요. 1 다만 직접 진찰·검안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예외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1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 등 교부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1
제17조제1항·제2항 위반(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과 제17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처방전 교부·발송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8 제17조제3항·제4항의 교부 거부 금지 위반과 제17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처방전 수령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9
기재 내용은 진료 근거와 연결해요
일반 진단서에는 환자 정보, 병명·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 치료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일, 의료기관과 의사 면허 정보 등을 적고 서명날인해요. 3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 원인, 부위·정도, 입원 필요, 수술 여부, 합병증 가능성, 통상활동·식사 가능 여부, 소견·치료기간을 추가해요. 3
작성 제안: 환자가 말한 사고 경위와 의료인이 관찰한 소견을 구분해 기록하고, 치료기간이나 인과관계의 근거가 부족하면 요청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검토해요.
진단서는 종류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고 발급한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해요.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출생증명서와 사산·사태증명서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해요. 4, 6
서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진찰·검안 또는 직접 조산에 관한 발급 자격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1, 4, 6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의 발급이 원칙이에요. 1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하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어요. 1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교부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1
제17조제1항·제2항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10 다만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10
처방전 대리수령의 임상 요건을 먼저 봐요
처방전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발급과 직접 진찰받은 환자의 수령이 원칙이에요. 2
대리수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어요. 2
두 경우 모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대리수령자에게 교부할 수 있어요. 2
단지 바빠서 내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나 가족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요건을 대체할 수 없어요. 2
작성 제안: 환자 상태, 처방의 지속성, 안전성 판단을 확인한 뒤 접수 직원이 대리수령자 서류를 점검하도록 순서를 정해요.
기록 사본 발급용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방전 대리수령의 임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2, 5
신청서와 관계 증빙을 갖추고 보관해요
대리수령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해요. 5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확인해요. 5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는 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는 해당 거주시설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요. 5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도 제시하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해요. 5
제출받은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1년 보관하며, 다른 진료기록의 보존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요. 5
작성 제안: 창구에는 진단서 신규 발급, 기록 사본, 처방전 대리수령을 나눈 안내를 두고, 어느 업무인지 확인한 뒤 맞는 서식을 안내해요.
대리수령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그 밖에 계속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7
흔한 실수
- 가족의 요청만으로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2
- 작성 제안: 상해진단서의 원인·치료기간을 요청자의 희망대로 확정하지 말고 기재 근거를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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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2026.3.24>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의료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2024.7.18>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14>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제89조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의료법 제90조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의료법 제66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