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 면허·개설·건강보험 관련 처분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처벌·자격정지·업무정지·개설취소의 근거와 주체를 나눠요.

요약

처분은 의사 개인의 면허, 의료기관 운영, 건강보험 급여업무 중 무엇을 제한하는지부터 나누어 읽어요. 2, 3, 4, 8

꼭 기억할 것

처분 문서에서 대상과 근거를 읽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처분을 행정기관이 내리는 법적 조치, 재교부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는 일로 이해하며 읽어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찰·검사·치료 등, 요양기관은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으로 풀어 읽어요.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의 한 종류, 형의 확정은 재판 결과가 확정된 상태로 풀어 읽어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정해요. 5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5

의료법상 시정명령은 법에 열거된 위반이 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1 모든 위반에서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보편적 절차라고 읽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통지서를 받으면 수신인, 위반사실, 적용 조문, 예정 처분, 기간을 한 장에 적어요. 의사 개인에게 온 문서와 의원 개설자에게 온 문서를 문서 제목만으로 합치지 않아요.

면허의 제한과 기관의 제한을 구별해요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 면허자격 정지는 제66조에 근거해요. 3, 4 자격정지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처분이에요. 4 다만,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65조제1항제2호의2의 면허 취소 대상이 돼요. 3, 4

의료기관에는 제64조의 사유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해요. 2 신고한 의료기관에는 폐쇄 명령이라는 구분을 두므로 의원의 개설신고와 병원의 개설허가를 같은 용어로 쓰지 않아요. 2

의료법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해요. 3 정지기간을 단순한 휴가처럼 생각해서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3

개설자가 관련 서류 위조·변조나 속임수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제66조제1항제7호의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할 수 없어요. 4 개인 처분과 기관 운영이 이 규정으로 연결돼요. 4

보험 환수와 보험 업무정지는 별도예요

부당이득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예요. 7 흔히 말하는 환수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때 이 규정을 살펴요. 7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업무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내리는 처분이에요. 8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의 의료업 정지와 근거 조문이 달라요. 2, 8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할 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9 상한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예요. 9 같은 항 제2호의 명령 위반·거짓 보고·거짓 서류 제출·검사 또는 질문 거부 등은 이 대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8, 9 요양기관이 원하면 언제나 정지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9

작성 제안: 환수·현지조사와 청구 부정의 세부 판단은 건강보험을 다루는 7부와 연결해 읽어요. 이 절에서는 누가 어떤 업무를 제한하는지 구분하고, 실제 업무정지 일수와 금액은 해당 통지서의 산정 근거와 대조해요.

여러 법적 결과가 연결될 수 있어요

의료법 제64조제1항제8호는 개설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해요. 2 이처럼 형사재판 결과와 행정처분을 연결하는 규정이 있어요. 2

진료비 거짓 청구에는 의료법의 자격정지 사유가 있고, 부당한 보험급여비용 부담에는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사유가 있어요. 4, 8 적용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해요. 4, 8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별표로 정해요. 6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8 법률에 적힌 기간 상한만 보고 개별 사건의 정지 일수를 확정하지 않아요. 6, 8

작성 제안: 형사절차, 면허 처분, 기관 처분, 보험 환수·정지의 진행 상태를 나누어 기록해요. 한 건의 납부나 종결 통지를 다른 절차까지 끝났다는 증거로 쓰지 않도록 담당 전문가에게 각 문서를 함께 전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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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제1항(처분 방식 부분 발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의료법 제65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의료법 제66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2018.12.2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20>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3호 포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의료법 제66조 ③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②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 ②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8.17>

의료법 제65조제1항 2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제1항 2의2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 8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5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6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