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 비대면진료의 본인확인·처방·대면전환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대상 확인부터 기록·처방·안내까지 확인 목록을 정해요.

요약

확인한 지침 판본을 기준으로 본인·대상 확인, 의사의 진찰, 처방 제한, 대면진료 연결을 기록해요. 1, 3

꼭 기억할 것

접수 때 본인과 대상 확인을 나눠요

이 절의 비대면 절차는 2025-10-27 의료기관용 지침 판본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1

그 지침은 환자의 요청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진료 전에 본인과 허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도록 해요. 1

본인확인 예시에는 사진 있는 신분증과 얼굴의 화상 대조, 신분확인 가능서류 제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나 본인확인서비스 등이 있어요. 1

작성 제안: 접수표에 환자와 대화하는 사람, 본인확인 방법과 결과, 적용 지침, 의사에게 전달한 증상을 나눠 적어요. 플랫폼의 예약 완료 표시만으로 확인 절차를 끝내지 말고 실제 확인이 안 된 항목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도록 해요.

의원급 대상과 병원급 예외를 혼동하지 않아요

확인한 지침은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1

병원급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뒤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예외 대상표가 따로 있어요. 1

그 표의 희귀질환자는 같은 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이력과 산정특례 요건,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 대상은 같은 기관에서 30일 이내 대면진료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해요. 1

작성 제안: 접수 화면의 초진·재진 선택과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 판단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요. 과거 지침의 재진 기준이나 시행 예정 제도의 기간을 의원급 공통 요건으로 자동 설정하지 말고 현재 적용할 판본의 대상표를 먼저 대조해요.

진찰 뒤 처방 제한을 확인해요

지침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음성전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문자·메신저만으로 진료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요. 1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 지침은 진찰 없이 환자 요청만 받아 처방하는 행위를 부적절한 사례로 들어요. 1

2025-10-27 지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별도로 열거한 비만치료제를 처방 제한 대상으로 정해요. 1

지침의 비만치료제 범위에는 비만치료에 한한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와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가 들어 있어요. 1

작성 제안: DUR은 함께 쓰면 안 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풀어 읽어요.

지침은 처방금지 약제, 중복처방, 병용금기 등을 DUR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요. 1

작성 제안: 처방 제한표에는 성분과 적응증 조건, 근거 판본, 변경 확인일을 함께 적어요. 총 처방일수는 의약품별 기준과 적용 중 지침을 확인해 설정하고, 입법예고 제목이나 요약에 나온 숫자를 모든 환자의 현행 공통 상한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대면 전환과 진료기록까지 마쳐요

2025-10-27 지침은 의사가 대면 진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진료를 권고하도록 해요. 1

지침은 이런 의학적 판단에 따른 대면진료 권고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1

의료법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정해요. 6

작성 제안: 진찰 한계나 응급성이 의심되면 일반 예약 안내만 남기지 말고 의료인의 평가와 상황에 맞는 후속 진료 연결을 우선하도록 내부 절차를 정해요. 안내한 기관·방법, 환자에게 전달한 내용, 연결 담당과 후속 확인 여부를 남기는 칸을 두어요.

의료인은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과 의견을 상세히 적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서는 안 돼요. 3

작성 제안: 통신 장애로 확인하지 못한 정보, 대면진료를 권한 이유, 처방 여부를 기록해요. 비대면진료가 중단된 건과 정상 종료한 건을 구분하고 처방전 발송 여부도 실제 처리 결과와 맞춰요.

2025-12-23 공포된 의료법 개정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규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6-10-21에는 시행 전이에요. 2, 4 보건복지부의 2026-10-18 자료는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에 관한 입법예고 자료예요. 5

시행 예정 제34조의2도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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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의료법 제22조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의료법 제15조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4조의2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 — 2025-12-23 개정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부분은 기준일 시행 전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1. 보건복지부(남양주시 보건소 공식 배포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2025-10-27 개정·시행), 본문 7~11·22~25쪽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12.23.> 제1조·제2조
  5.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 입법예고 보도자료(제목·게시일·첨부목록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5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