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대불·불가항력 보상·형사특례의 적용범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서로 다른 구제제도와 예정 특례를 혼동하지 않아요.

요약

현행(2025-06-21 시행) 대불은 정해진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제도, 불가항력 보상은 분만 사고 한정이며,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본에는 대불 조문이 없고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와 설명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형사특례를 둬요. 1, 3, 7, 9

꼭 기억할 것

현행 대불은 받을 돈을 못 받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이 절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2025년 6월 21일 시행)·시행령(2026년 8월 18일 시행)과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본을 나눠 봐요. 1, 2, 7 현행법에서 피해자는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 중 합의 조정조서,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조서, 법원의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금원을 받지 못하면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현행법은 법원 집행권원을 국내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요. 1 용어 풀이: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지급 의무를 확정한 판결 등의 문서를 말해요.

현행 시행령에서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되고 조정비용·중재비용·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2 대불 범위는 미지급 손해배상금이며, 조정성립일·판결확정일 등 정해진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빠져요. 2 현행법에서 조정중재원은 대불청구가 오면 손해배상의무자의 상환 가능성·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해요. 1

현행법에서 대불비용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해요. 1 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어요. 1 조정중재원은 대불한 뒤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고,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어요. 1 용어 풀이: 구상은 대신 낸 돈을 원래 갚을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본 본칙에는 대불 규정이 없고, 같은 제47조가 '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로 바뀌어요. 7 이 절의 대불 설명은 현행법 기준이에요. 다만 예정본 시행 전에 청구된 대불에는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조정중재원도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요. 17

2027년 시행 예정본은 책임보험등 가입을 의무로 해요

2027년 시행 예정본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정해요. 7 가입해야 하는 개설자의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7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해요. 7

예정본 정의에서 책임보험은 개설자와 보험회사가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보험이고, 책임공제는 공제사업자와 맺는 같은 내용의 공제예요. 14 작성 제안: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의원의 가입 대상 여부와 연간 배상한도액을 확인하고, 현재 가입한 상품의 한도와 비교해요.

불가항력 보상은 현행 분만, 예정본은 고위험 필수의료예요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생겼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해요. 3 현행 시행령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태아 사망·산모 중증장애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신생아 사망·산모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정해요. 산모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 중 정도가 심한 경우이며, 사고별 세부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4 보상금은 3억원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해요. 5

2027년 시행 예정본은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바꾸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8 예정본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고 지체 없는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14 작성 제안: 내과·이비인후과 외래 진료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아요.

형사특례는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요

현행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요(반의사불벌). 6 다만 피해자가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제외돼요. 6 현행법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도 같아요. 6

2027년 시행 예정본 제54조는 반의사불벌 사유에 법원 민사조정 성립·화해 성립 등을 더하지만,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9 현행 제51조제1항의 제외 단서(생명 위험·장애·불치나 난치의 질병)는 예정본 제54조에 없고, 대상 죄는 둘 다 업무상과실치상이에요. 6, 9 예정본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해당 보건의료인이나 사고 당시 그를 고용한 개설자가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이들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10, 11 두 특례 모두 중대한 과실, 설명 미이행, 책임보험등 미가입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10, 11

예정본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는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 수술, 수술·시술 중 의료기구나 이물질 체내 잔존,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 미실시 등이 열거돼 있어요. 12 예정본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개설자 또는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다만 제27조제9항의 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경위·사후조치 등을 설명해야 해요. 13 예정본 제27조제9항의 의료사고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예요. 15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는 사망·장애 같은 결과를 따로 묻지 않고 이 목록에 들어 있어요. 15

예정본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보건의료인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16 이때 7일 설명을 했고 사고 당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여야 해요. 16 심의위원장은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내야 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한 번만 30일 이내로 늘릴 수 있어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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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전문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3.12.29>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1항·제2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1항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전문 (2027-05-27 시행 예정)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관리ㆍ감독,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제5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전문 (2027-05-27 시행 예정)

제49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26.5.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 삭제 <2023.6.13>
④ 삭제 <2023.6.13>
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5.26>
⑥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유형,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2026.5.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2027-05-27 시행 예정)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2027-05-27 시행 예정)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2027-05-27 시행 예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보건의료인을 고용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제1항 (2027-05-27 시행 예정)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9항 (2027-05-27 시행 예정)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제1항~제3항 (2027-05-27 시행 예정)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027-05-27 시행 예정)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027-05-27 시행 예정)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2027-05-27 시행 예정)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2027-05-27 시행 예정)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7-05-27 시행 예정)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2027-05-27 시행 예정)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7-05-27 시행 예정)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7-05-27 시행 예정)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7-05-27 시행 예정)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27-05-27 시행 예정)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694호 부칙 제1조·제5조(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