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3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정정 절차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작성·공개 주체와 의료인이 확인할 거래 증빙을 나눠요.

요약

의약품 지출보고서는 제공자 쪽이 작성·공개하며, 의료인은 본인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2

꼭 기억할 것

의원의 확인 업무와 제공자의 작성 의무를 나눠요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등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공개하며, 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해요. 1

작성·보관 의무의 주체는 의약품공급자등이에요. 1 의료인 등은 본인 제공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견 있는 내역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의원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회사의 법인명, 담당자, 거래일, 행사명, 참여 역할과 지급내역을 모아 본인 확인용 자료철을 만들어요. 법이 제공자에게 정한 보관기간과 의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보관 방침은 구별해서 표시해요.

공개자료와 본인 확인자료를 함께 봐요

의약품공급자등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면 그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해요. 2

공개는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5년간 이루어져요. 2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장관에게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공개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개와 실태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공개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항목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 제공내역 확인 절차도 함께 이용해요.

작성 제안: 조회 때에는 대상 회계연도, 작성회사, 본인과 기관의 표기를 따로 확인해요. 검색 결과와 회사가 회신한 내역을 저장하되, 실제 참석 여부·수령액과 대조할 자료를 함께 붙여요.

정정 요청은 항목과 증빙을 연결해요

본인 확인으로 받은 보고서 또는 공개된 보고서에 이견이 있으면 그 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개 여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 정정 요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정정을 요청한 상태와 실제로 반영된 상태를 구별해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요청서에는 보고서의 회계연도와 항목, 현재 기재내용, 본인이 확인한 사실, 차이가 나는 이유, 첨부자료를 적어요. 행사 불참이면 참석 확인 자료를, 금액 차이면 지급명세·입금내역·영수증을 연결해요.

작성 제안: 보낸 원문, 수신 확인, 회사의 답변, 반영 뒤 내역을 순서대로 보관해요. 답변이 없거나 이견이 남으면 그 상태를 기록하고 공식 담당 창구에 절차를 문의해요. 확인되지 않은 일률적 정정 처리기한은 내부 일정에 법정기한으로 적지 않아요.

판촉 위탁과 허용범위를 별도로 살펴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자 보관해야 해요. 1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예요. 5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돼요. 5

작성 제안: 담당 영업직원의 이름만 남기지 말고 실제 소속회사, 제공 주체, 보고서 작성 주체를 확인해요. 의원이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이 확인할 거래자료와 제공자가 보관할 위탁자료를 구별해요.

의료법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는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받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시행규칙 범위 안의 예외를 두어요. 4

작성 제안: 보고서에 기재·공개된 내역도 앞 절의 허용범위와 따로 대조해요.

작성 제안: 제공내역 대조가 끝나면 앞 절의 지원 대상·금액·목적 점검도 함께 남겨요. 이 절의 의약품 절차를 의료기기 업체의 절차로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적용 법령과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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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

① 의약품공급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4.18>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①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등(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30, 2023.8.11, 2024.10.18>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의료법 제23조의5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약사법 제46조의2제1·2항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②

② 의약품공급자등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2.8.30, 2023.8.11>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③

③ 의약품공급자등은 지출보고서를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8.11>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④

④ 의료인등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 여부,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8.11>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

②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47조의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의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