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 저하 환자의 동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환자 의사와 법정대리인 권한·응급 예외를 구분해요.

요약

환자의 결정능력, 법정대리권, 응급 예외와 성년후견의 법원 허가를 구별해요. 1, 2, 8

꼭 기억할 것

환자 본인의 결정 가능성을 먼저 살펴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수술등)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요. 1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에요. 1 설명·동의로 수술등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1

민법 제947조의2는 피성년후견인도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해요. 8 작성 제안: 의사결정능력은 설명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에요. 법정대리권은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할 권한이에요. 작성 제안: 환자의 진단명이나 가족 동행 여부와 현재의 결정능력을 구분해 기록해요.

미성년자의 나이와 대리권을 나눠 확인해요

민법상 성년은 19세예요. 3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4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이고,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법률행위는 계약처럼 권리·의무에 변화를 주는 행위예요. 이 규정은 개별 환자의 의료행위 이해능력 판단과 구분해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에요. 7 민법 제909조는 혼인 중 부모의 공동 친권 행사와 의견 불일치 시 가정법원의 결정, 일방이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일방의 행사, 이혼 등의 경우 친권자 지정·변경을 정해요. 6 작성 제안: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그 일을 대신 처리하는 부모의 권한·의무예요.

민법 제920조의2는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공동명의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법률행위에 동의하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해도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14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14 작성 제안: 여기의 악의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성 제안: 이 규정을 개별 의료동의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 법률 검토 항목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환자 신원, 동행인과의 관계, 친권·후견 권한을 확인한 문서와 확인 내용을 구별해 남겨요. 작성 제안: 보호자란에 이름이 있어도 권한은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미성년자의 독자적 의료동의나 환자와 친권자의 의사 충돌은 별도로 검토해요.

후견인의 권한과 법원 허가를 확인해요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이 정한 사람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해요. 5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요. 9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10 작성 제안: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은 법원의 결정 절차예요.

피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어요. 8 이때 의료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8 허가 절차로 지체되어 생명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8

민법 제959조의6은 한정후견의 사무에 제947조의2를 준용해요. 12 제959조의4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 결정 권한 범위 등에 제938조제3항·제4항을 준용해요. 11 특정후견사무의 준용 목록에는 제947조의2가 없어요. 13

작성 제안: 준용은 다른 조항을 해당 사안에 맞춰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의료행위 대리동의·법원 허가를 검토할 때 개별 심판문도 함께 확인해요. 작성 제안: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의 권한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요.

응급 예외와 의사소통 지원을 구별해요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했다면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어요. 2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예외예요. 2 작성 제안: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예외, 의료법상 수술등의 예외, 후견인의 사후 허가 청구를 각각 점검해요.

작성 제안: 통역이나 의사소통 지원 때에는 사용 언어, 지원한 사람, 환자의 질문·답변을 남겨요. 작성 제안: 언어 장벽과 결정능력 부재는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해요. 작성 제안: 대리인 부재, 연락 시도, 지체 위험과 시행 조치도 각각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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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4조(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민법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09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11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47조의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36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38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59조의4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59조의6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59조의1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