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 본인·가족·대리인의 기록 열람·사본 처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신청인별 확인서류와 예외를 발급 절차에 반영해요.

요약

신청인을 본인·친족·지정 대리인으로 나누고, 동의 가능 여부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접수할 때 신청인의 자격부터 구분해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1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요청이라면 요청인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2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공개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의 발급과 구분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접수표에 신청인 자격, 환자, 요청 기간, 기록 종류, 발급 범위를 적고 그 자격에 맞는 확인표로 이동하도록 해요.

환자 본인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대리인 위임장을 일괄 요구하는 방식은 이 신청 구분과 맞지 않아요. 2

동의 가능한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을 나눠요

친족 경로의 기본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예요. 2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이 친족 경로에서 환자의 동의서는 제외해요. 2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해요. 1, 2

지정 대리인 경로에서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원칙이에요. 2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여요. 2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대리인 경로의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에서 제외해요. 2

미성년자라는 말만으로 서류를 통일하면 동의서와 신분증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놓칠 수 있어요. 2

환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 지정 대리인의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이에요. 2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서류로 확인해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별표 2의2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서류에 더해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요. 3

사망사실 확인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이 예시로 들어 있어요. 3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요구해요. 3

행방불명은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해요. 3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3

형제자매가 이 경로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친족 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민감한 상태를 접수창구에서 추측하지 말고, 어떤 예외 요건을 어떤 서류로 확인했는지 담당자가 기록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별표의 금치산 선고 관련 서류와 현재 제출 문서의 대응이 불명확하면 담당 법무·행정기관에 확인해요.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로의 요청 주체는 법이 정한 친족이에요. 1, 2

발급 범위와 보완 사유를 남겨요

환자의 기록 열람권은 추가기재·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그 전의 원본도 포함해요. 1

요청 기간의 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이 있었다면 수정 전 원본도 함께 포함돼요.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요청에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1 다만,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판단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예요. 1

이 단서는 접수 직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누락 서류와 보완 경로를 안내하고, 발급·부분 발급·거절 판단의 사유와 판단자를 남겨요.

작성 제안: 법정 요건 확인과 내부 기록은 구분하고, 이 절에서 제안한 접수 관리표를 법정 서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친족 신청에서는 법이 허용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2

본인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도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 1

흔한 실수

직원과 병원 운영이 고민이라면

채용, 근무 규칙, 운영 위험처럼 원장님이 정해야 할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제1항~제3항제3호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5항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2018.9.27, 2020.2.28, 2021.6.30>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삭제<2021.6.30>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2020.2.28>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2.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7. 3. 7.>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
│구분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 │사본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없는 경우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
│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우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
│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
  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