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진료능력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접수 거절·진료 중단·전원의 판단 근거를 구분해요.

요약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금지되며, 응급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해요. 1, 5

꼭 기억할 것

접수 사정과 법의 판단기준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진료 거부는 요청받은 진료를 하지 않는 일, 진료 중단은 시작한 진료를 멈추는 일, 전원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받게 하는 일로 구분해 읽어요.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1 같은 조는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1

이 조문은 예약마감·미납·폭언을 각각 자동으로 허용되는 거부 사유로 열거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접수 담당자는 환자의 호소와 현재 상태, 도착 시점, 즉시 진료 가능한 의료인 여부를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업무 흐름을 정해요. 미납 확인이나 예약 확인이 임상적 긴급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진료팀과 연결하는 경로를 마련해요.

작성 제안: 예약마감·미납·폭언이라는 사유 이름만으로 거부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검토해요.

응급 요청과 진료 중단을 따로 판단해요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예요. 6 응급실이 없는 의원의 의사도 면허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포함돼요. 6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못해요. 3, 4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해요. 3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어요. 4 처음 접수할 때의 판단만 아니라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의 중단에도 별도 규정이 있어요. 4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2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같은 권리가 규정돼 있어요. 2

작성 제안: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면 치료의 긴급성, 현장의 구체적 위험, 지원 가능한 인력과 안전 조치를 따로 기록해요.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환자의 치료를 계속할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한 가지 사정만 적은 일괄 거절 문구는 피하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는 이송으로 연결해요

의료인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5 판단 기준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해당 기관의 능력이에요. 5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이송받는 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내과나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보유 장비, 가용 인력, 시행 가능한 처치, 연결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평소 정리해요. 환자가 필요한 진료와 현재 제공 가능한 범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요.

작성 제안: 이송 판단을 한 시점, 환자 상태, 시행한 처치, 보내는 이유, 연락 경과와 전달한 기록을 연결해서 정리해요. 이 절의 이송 설명은 응급환자에 관한 것으로, 모든 비응급 환자의 전원 절차가 같다고 확대하지 않아요.

거절·중단·전원의 기록을 분리해요

작성 제안: 접수 거절을 검토한 상황이라면 누가 어떤 요청을 받았고 누가 환자 상태를 판단했는지 적어요. 단순히 예약마감이라고만 남기기보다 당시 진료 여건과 안내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진료 중단을 검토했다면 발생한 문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계속 진료하기 위해 시도한 조치와 대안을 정리해요. 폭언이라는 평가어만 적기보다 관찰한 행동과 실제 진료 방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전원을 결정했다면 필요한 진료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와 연결 조치를 적어요. 미납을 이유로 접수 여부를 정한 기록과 의학적 필요 때문에 이송한 기록을 같은 문구로 처리하지 않아요.

법에서 확인되는 공통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와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의료인이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의 지체 없는 이송 의무예요.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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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5조제2항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5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