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의료광고·마케팅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비급여 가격표는 어디에 붙여 놔야 하나요?

접수창구처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하며,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두고 한 화면에 다 올릴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진단서 같은 서류 발급 비용(제증명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게시합니다. [1] [2] [3]

가격표를 붙여 두면 환자한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보고·공개 기준 별표 1 제1호 항목)는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1] [2]

비급여 동의서를 받았으면 수술 설명·동의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는 의사가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 등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설명·서면동의를 빠뜨리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동의서는 동의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합니다. [1]

환자가 동의하면 임의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환자의 동의만으로 임의비급여 징수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용은 환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포함되고, 대법원이 본 예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낸 비용이 비급여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의원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1]

비급여 보고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하나요?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하고, 보고 대상은 매년 3월 진료내역입니다(2026-02-23 시행 고시). 마감일은 3월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한 보고기한입니다. 별표 1 제1호 가격공개 항목은 3월에 실제 진료한 적이 없어도 코드·명칭·의료기관 사용 코드·명칭·당해연도 단가를 보고해야 합니다. [1] [2]

비급여 가격을 바꾸면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네, 이미 보고한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항목이나 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정기 보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원내 고지와 홈페이지에도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적어야 합니다. [1] [2] [3]

비급여 보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200만원이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음부터 200만원입니다. 2차·3차 이상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기관은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될 수 있고, 위탁기관(공단·심평원)의 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격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제3항). 이를 어기면 처분 기준은 시정명령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1] [2]

선결제 패키지에 "환불 불가"라고 써 두면 되나요?

그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환자와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약관에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고지 방법일 뿐 선결제 조건까지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1] [2]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시 별표에 있는 서류는 0원부터 상한금액 안에서 의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2026-10-20 확인한 고시(2021-02-05 시행) 기준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는 20,000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는 3,000원, 진료기록 사본은 1~5매 1매당 1,000원·6매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에는 진찰료·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고(채용신체검사서는 예외),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원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1]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광고가 받아야 하나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앱 포함)에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등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서비스 제공자의 매체·SNS가 들어갑니다. 예전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심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현행 의료법 제57조가 사전 심의를 요구합니다. [1] [2] [3]

제 SNS 계정은 팔로워가 적은데 심의 안 받아도 되죠?

팔로워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기준은 원장님 계정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SNS 전체의 이용자 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입니다. 새 계정이라 팔로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1] [2]

의원 이름·주소·진료시간만 알리는 광고도 심의를 받나요?

법이 정한 기본 정보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격이나 치료 효과 문구를 하나라도 더하면 이 예외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해도 금지 내용 규정은 적용됩니다. [1] [2] [3]

심의 받은 광고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게시를 늦게 시작해도 출발점은 승인일이며, 만료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심의 받은 광고에서 사진이나 문구를 조금만 바꿔도 되나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 확정안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를 더하거나 빼거나 발췌해도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광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사후통보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조사 변경만 해당하고, 내용·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2]

의료광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법 제56조제1항~제3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위반행위 중지·위반사실 공표·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폐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규칙 별표에는 광고 위반 업무정지 1개월, 거짓 광고 2개월, 심의 관련 위반 1차 경고·2차 15일·3차 1개월이 적혀 있습니다. [1] [2]

광고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은 어떤 건가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다른 의원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환자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빼거나 작은 글씨로 숨기는 광고도 금지 기준입니다. 상장·감사장이나 인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는 의료기관 인증, 공공기관 인증 등 법이 정한 예외만 가능합니다. [1] [2] [3]

환자분이 남긴 좋은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병원이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의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붙여도 이 기준에서 빠지는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쓴 글과 병원이 그 글을 홍보물로 옮겨 쓰는 일은 따로 봐야 하며, 옮겨 쓰는 순간 병원의 광고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1] [2]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홍보를 해도 되나요?

무료 시술·할인·원고료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후기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체험단"이라고만 쓰거나 브랜드 해시태그만 다는 것은 명확한 표시가 아니라고 보고, 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협찬 표시를 붙였다고 해서 치료경험담 광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1]

악성 리뷰에 답글로 진료 내용을 해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환자가 먼저 후기를 썼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공개 답글은 의견을 확인했다는 응대와 담당 창구 안내로 한정하고, 권리 침해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환자 정보를 써도 되는지와 광고 내용이 허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을 광고에 쓰려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동의해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작용 정보를 빠뜨린 광고는 금지되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1]

AI로 만든 후기·사진이나 상담 챗봇도 광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AI로 만든 광고에도 적용됩니다. 의료법의 광고 금지 기준에는 제작 도구에 따른 예외가 없어서, AI가 만든 가상 환자 체험담은 치료경험담 기준과 거짓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챗봇 답변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는 확인 필요하며, 광고 문구와 같은 기준으로 미리 검토합니다. 챗봇에 입력된 증상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챗봇 업체에 대화 처리를 맡기면 위탁 문서와 감독이 필요하고, 업체가 다시 맡기려면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줘도 되나요?

법정 예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예외는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이 자체 판단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도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를 거짓이나 불명확하게 알리면 금지됩니다. [1] [2] [3]

시술 쿠폰 앱이나 진료비 몇 %를 떼는 플랫폼에 들어가도 되나요?

진료비에 연동해 대가를 주는 구조는 환자 알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은 시술쿠폰을 팔아 환자를 연결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시킨 의원 운영자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예약 기능이나 정액 광고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노출·클릭에 따른 광고비와 내원·진료비에 비례하는 보수를 계약서에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 [2] [3]

의원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의원 이름은 고유명칭 뒤에 "의원" 같은 종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류 명칭과 혼동될 수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고유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1] [2]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사진도 의료광고인가요?

네, 의료기관과 의료행위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리는 것이라 소개란·사진란이라는 기능 이름만으로 광고 검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심의 면제 목록에 없으므로 가격이나 효과 설명을 넣으면 심의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을 받을 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건강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원 홈페이지에 꼭 넣어야 하는 게 있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비급여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를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비용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게 하고,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예약 폼으로 개인정보를 동의받아 수집한다면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하고,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면 법정 사항을 담은 위탁 문서가 필요합니다. [1]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광고 주체는 의원이므로 심의 신청 명의, 수수료 부담, 심의필증 보관, 유효기간 만료 알림 책임자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글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와 계정·도메인 명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면 문서로 위탁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위탁하면 1천만원 이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기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대행사가 검색 상위 노출을 약속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약속 내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하는 사업자는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안을 받으면 유료 광고 영역인지 일반 검색 결과인지, 검색어·지역·기기·확인 기간·실제 게재 기록을 요구하고, 미달 시 환급·중도 종료·계정 접근권한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료받은 환자들한테 홍보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문자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직접 받은 연락처로 거래 종료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알리는 경우는 예외지만, 진료 접수 때 받은 연락처가 여기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보내면 안 됩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