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제증명수수료·검진 상품·과세 항목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가격 자율성의 한계와 세무 검토 대상을 식별해요.

요약

제증명수수료는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 게시하고, 미용 시술의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여부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비급여) 진료이면서 시행령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확인해 가격표 행과 연결해요. 4, 7

꼭 기억할 것

제증명수수료는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하고 게시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서류 발급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1,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해요. 3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고시해야 해요. 2 그 고시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고,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돼요. 4

고시 별표에 있는 항목은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기관의 수수료를 정하고, 기관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받아요. 4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에서 고지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증명수수료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금액이 따로 있어요. 1, 4

고시 별표에 있는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 변경내역을 원내에 게시해야 해요.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 바뀌면 고지 사항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어야 해요. 5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제45조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8 원가 검토의 흐름은 P8-C2-S1, 가격 변경 기록은 P8-C2-S3에서 다뤄요.

진단서·확인서·사본의 상한을 읽어요

고시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4 별표 주석도 상한금액은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4 작성 제안: 서류값과 진찰료를 한 금액으로 합쳐 게시하지 말고 줄을 나눠야 상한과 비교하기 쉬워요.

2026-10-20에 확인한 고시(시행 2021-02-05) 별표 기준으로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0,000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0,000원·3주 이상 150,000원이 상한이에요. 4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각각 3,000원이에요. 4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이에요. 4 예를 들어 8매를 복사하면 상한은 5매×1,000원+3매×100원=5,300원이에요(별표 25·26번을 적용한 계산). 4 영상 자료 복사는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이 상한이에요. 4

기존 제증명서를 다시 발급하면 제증명서 사본으로 보고 1,000원이 상한이에요. 4 같은 제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받으면 최초 1통 외에 추가로 받는 것도 사본으로 봐요. 4 별표에 없는 별도 명칭·서식의 제증명서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도 고지·게시해야 해요. 4

채용신체검사서와 검진 상품을 나눠요

채용신체검사서는 예외적으로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 수수료 금액이에요. 4 2026-10-20 확인 기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의 상한은 30,000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40,000원이에요. 4 이 금액에는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이 포함되고, 마약류 검사와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돼요. 4

작성 제안: 채용 서류용 검사와 기관이 따로 파는 검진 묶음을 같은 이름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채용신체검사서 상한에 포함된 검사를 묶음 상품 값으로 다시 받으면 상한을 넘길 수 있어요. 4

비급여 항목은 묶어서 1회 비용으로 정한 총액을 표기할 수 있어요. 3 고지 지침은 제증명수수료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에 넣고, 고지 양식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별도 대분류로 적게 해요. 5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적어야 해요. 5 묶음 상품의 선결제·환불 관리는 P8-C2-S3에서 다뤄요.

미용 목적 진료의 과세 여부를 가격표 행과 연결해요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6 시행령은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범위에 넣으면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비급여) 진료용역 가운데 각 목에 열거한 것은 면세에서 빼요. 7 그래서 같은 이름의 시술이라도 요양급여 대상이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7

면세 제외 목록에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안면윤곽술·치아성형(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이 있어요. 7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도 들어 있어요. 7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성형수술 제외에서 다시 빠져요. 7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이루어지는 악안면 교정술도 면세 제외에서 빠져요. 7

그래서 과세 여부는 ‘미용 목적’이라는 상담 표현보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비급여) 진료인지와 시행령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고 확인해요. 7 진단서·검진은 이 열거 목록에 이름이 없지만, 개별 항목의 과세 판단은 이 절에서 하지 않고 세무 검토로 넘겨요. 7

가격표 쪽에서는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1 시술(행위료) 고지 양식의 특이사항란은 같은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받을 때 세부분류별 구분 사유 등을 적는 칸이에요. 5 작성 제안: 과세 항목은 게시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한눈에 보이게 하고, 같은 시술을 치료·미용으로 나눠 받는다면 특이사항에 구분 사유를 적어요. 공급가액 계산과 영수증 발급은 이 절의 범위 밖이라 P3-C5-S1과 P3-C5-S2에서 이어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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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제45조의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연속 발췌 1)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연속 발췌 2)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조·제3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연속 발췌 1)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연속 발췌 2)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연속 발췌 1)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20,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연속 발췌 2)

10│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        │100,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연속 발췌 3)

11│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        │150,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채용신체검사서) (연속 발췌 1)

24│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30,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채용신체검사서) (연속 발췌 2)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진료기록사본·제증명서 사본)·주 (연속 발췌 1)

25│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1,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진료기록사본·제증명서 사본)·주 (연속 발췌 2)

26│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1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진료기록사본·제증명서 사본)·주 (연속 발췌 3)

30│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         │1,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진료기록사본·제증명서 사본)·주 (연속 발췌 4)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제1항제6호

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 2 제4호(제증명수수료 고지 작성 원칙) (연속 발췌 1)

1) ‘대분류’는 제증명수수료로 기재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 2 제4호(제증명수수료 고지 작성 원칙) (연속 발췌 2)

5)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 2 제4호(제증명수수료 고지 작성 원칙) (연속 발췌 3)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 2 제1호(행위료) 나.14)

14)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제3항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연속 발췌 1)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연속 발췌 2)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의료법 제63조제1항 (연속 발췌 1)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3조제1항 (연속 발췌 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의료법 제63조제1항 (연속 발췌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2.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3
  3.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4.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3·5조, 별표
  5.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제5조, 별표 2
  6. 재정경제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7. 재정경제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8.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