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 의료법 제27조의 금지와 예외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영리 목적·소개·알선·유인의 판단 요소를 구분해요.

요약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는 대상과 절차를 갖춰야 해요. 1

꼭 기억할 것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연결하는지 봐요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1 작성 제안: 사주는 이런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을 말해요. 계약 상대방의 행위와 병원이 시킨 일을 나누어 살펴요.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등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등’으로 든 예시로 열거해요. 1 작성 제안: 본인부담금은 해당 보험·급여 체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작성 제안: 열거된 예시만 보고 비급여 할인은 금지 범위 밖이라고 결론짓지 말고, 비급여 할인이나 다른 혜택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에 쓰이는지 검토해요.

작성 제안: 혜택을 받는 사람, 혜택을 주는 사람, 연결되는 의료기관, 대가 지급 조건을 화살표로 그려요. 영리 목적과 환자 연결 방식, 다른 사람에게 맡긴 업무를 각각 적어 계약 검토 자료로 사용해요.

광고와 계약 중개의 차이를 이해해요

대법원은 소개·알선을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설명했어요. 2 치료위임계약은 환자가 진료를 맡기는 계약이에요. 대법원은 유인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설명했어요. 2

작성 제안: 계약서의 광고비·운영비라는 제목보다 실제 업무를 읽어요. 홍보 화면 제작에서 끝나는지, 환자에게 시술상품을 판매하는지, 결제·예약을 중개하는지, 실제 진료비에 따라 정산하는지를 나눠 적어요. 작성 제안: 일정액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결론짓거나 모든 광고대행을 금지 대상으로 묶지 말고 실제 업무를 검토해요.

작성 제안: 플랫폼이 준비한 표준 계약이라도 의원이 승인할 업무와 지급 조건을 직접 확인해요.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업무 범위를 먼저 구체화한 뒤 검토해요. 명칭과 실제 업무가 다를 때에는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검토 질문을 만들어요.

경제적 사정 예외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해요

의료법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유치하는 행위를 예외로 정해요. 1 의료기관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것만으로 이 예외의 승인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1 개별 승인이라는 구조이므로 모든 방문자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행사에 이 예외를 자동 적용할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대상 환자의 사정, 예정된 지원 내용, 적용하려는 예외 조항을 정리해 관할 기관의 신청 경로를 확인해요. 승인 전에는 예외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절차를 두어요.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의 실제 안내를 받은 뒤 기록해요.

작성 제안: 신청서 제출과 승인 결과 수령을 서로 다른 단계로 관리해요. 승인 범위와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문서를 해당 지원 건과 연결해 두어요.

외국인환자 예외에도 경계가 있어요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해요. 1 시행규칙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기타(G-1) 체류자격자를 제외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열거해요. 3 작성 제안: 피부양자는 별도 가입자가 되지 않고 가입자에게 딸린 자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규칙이에요.

의료법은 보험회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해요. 1 외국인환자 예외 대상 여부와 유치 행위자의 자격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해요. 1

작성 제안: 상호회사는 회원이 보험 관계에 참여하는 회사 형태예요. 구체적인 사업자 지위는 계약 상대방의 등록 자료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대상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국내 거주 관련 요건, 연결하는 사업자의 지위, 실제 수수료 구조를 따로 확인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등 다른 법령의 추가 요건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이 절의 예외 설명만으로 사업 개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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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문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27조제4항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2.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8도20928, 2019. 4. 25. 선고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