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패키지·선결제·환불·가격 변경 관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계약·고지·수납·미실시 서비스 환급을 함께 검토해요.

요약

작성 제안: 묶음 가격의 고지와 중도해지·환불 약관의 유효성을 나눠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묶음 가격과 선결제 조건을 나눠 적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묶어 회당 비용으로 정한 총액을 표시할 수 있게 해요. 2 이 규정은 고지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해제·해지 조항은 같은 법 제2조의 약관에 적용돼요. 4, 6

작성 제안: 묶음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결제 계약의 모든 조건이 유효하다고 설명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계약 안내에는 제공할 항목, 포함 범위, 총액, 실시 단위, 결제 방식, 유효기간, 중도해지 연락 창구를 구분해 정리해요. 실시하지 않은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진료 실시내역을 결제 영수증과 연결해요. 건강 상태 때문에 진료 계획이 바뀌는 경우의 상담·정산 절차도 별도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 2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2

환불 불가와 정상가 공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아요

약관규제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해요. 4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도 무효 대상이에요. 4

작성 제안: 환불 불가라는 서명만으로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피해요. 이미 실시한 진료를 어떤 단가로 계산하는지, 결제 당시 실제로 설명한 가격인지, 공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할인 전 정상가 공제라는 이름만으로 유효성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계약 내용과 적용 법령을 검토한 뒤 환자에게 계산 근거를 보여 주어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예외예요. 7 사업자가 제3조제2항의 명시·교부 의무 및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7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예요. 8

분쟁해결기준은 해당 업종부터 확인해요

소비자기본법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삼아요. 3 다만 따로 정한 환불 조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4, 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의료업 항목에는 미용 목적에 한정된 피부과 시술 및 치료가 별도로 제시돼 있어요. 5

작성 제안: 피부미용업 기준이나 미용 목적 피부과 치료 기준을 내과 검진·이비인후과 치료의 공통 환불률로 옮기지 말아요. 계약 유형, 해지 사유, 진료 개시 여부와 적용 항목을 먼저 확인해요. 이 절에서는 모든 선결제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단일 공제율을 제시하지 않아요. 개별 환불액은 해당 근거를 확보한 뒤 계산해요.

가격 변경과 정산 기록을 연결해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징수는 금지돼요. 1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새 가격의 적용일, 원내 고지 수정일, 홈페이지 반영일, 수납 설정을 함께 기록해요. 기존 선결제 계약을 새 가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환불 요청을 받으면 결제 자료, 계약 안내, 실시내역, 환자 요청 사유, 계산 내역을 한 묶음으로 확인해요. 담당자가 결론과 함께 공제 항목과 미실시 잔액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해요.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따로 표시하고 법률 검토로 넘겨요. 다음 계약서를 고칠 때에는 같은 혼동이 생긴 문구부터 수정해요.

작성 제안: 유효기간을 안내할 때에는 시작일과 종료 기준, 예약이 어려웠던 경우, 기관 사정으로 진료하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잔액을 자동 소멸시키는 문구를 확정하지 말아요. 상담 담당자와 수납 담당자는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끝난 안내문을 함께 사용해요. 설명을 바꾸었을 때에는 이전 계약에 어떻게 적용할지 별도로 기록해요. 이 절의 제안은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0.9.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2020.9.4>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