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 의원 이름·위치·시간·진료범위의 일관된 안내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환자가 방문 전에 필요한 기본정보부터 정리해요.

요약

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전문의 자격은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해요. 1, 3, 8

꼭 기억할 것

이름·진료과목·자격을 나누어 이해해요

의료기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해요. 1

명칭 표시에는 의원의 개별 이름인 고유명칭을 ‘의원’ 같은 종류 명칭 앞에 붙이는 기준이 있어요. 2

작성 제안: 의원 이름을 정할 때는 친숙한 상호와 함께 의료기관 종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진료과목은 그 의료기관이 확보한 시설·장비와 진료에 필요한 인력(의료관계인)에 맞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어요. 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표시할 수 있어요. 8, 3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과목의 전문의 자격까지 있다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3, 7

작성 제안: 환자가 읽을 소개문에서도 두 정보를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 편집을 권해요.

진료과목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6

간판과 온라인 이름의 기준을 맞춰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고유명칭에 의료기관 종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이름의 단어만 떼어 보기보다 개설자의 자격과 전체 명칭을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온라인 지도, 홈페이지, 간판을 검토할 때는 개설 신고 자료의 명칭을 기준 자료로 두는 운영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채널마다 줄임말을 다르게 쓰기 전에 정식 이름이 환자에게 보이는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작성 제안: 검색 편의를 위해 자격이나 기관 종류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문구를 덧붙이지 않도록 검토해요.

명칭표시판에는 규칙이 열거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어요. 2

그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해당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실, 해당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사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사실, 진료시간·진료일이에요. 2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든 로고는 표시할 수 없어요. 2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명을 적어야 해요. 8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이때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해요. 4

종류 명칭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야 해요. 2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전문의와 검진 관련 표현을 확인해요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는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해요. 3

의원의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과목 표시는 이 자격 요건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8, 3

작성 제안: 소개문에는 의료인별 면허 종류와 실제 인정받은 전문의 자격을 구분해 적는 방식을 권해요.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기간에 사용하는 예외 규정과 연결돼요. 1

전문의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을 전문병원이라고 표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1, 3

작성 제안: 기관에 대한 지정과 개인에 대한 자격을 별도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을 권해요.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의원은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5

작성 제안: 검진기관 지정 종류와 유효 범위는 별도 지정 자료로 확인해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규칙이 열거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고, 검진기관 지정 사실은 그 목록에 없어요. 2 작성 제안: 명칭표시판과 다른 안내물·온라인 소개의 초안을 나누고, 검진기관 지정 자료와 각 매체의 표시·광고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지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게시를 보류하고 지정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는 편집 절차를 권해요.

환자가 방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요

작성 제안: 실무용 기본정보 원본에는 정식 명칭, 주소, 연락처, 진료일·시간, 실제 진료과목, 의료인 자격을 따로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 온라인 채널 담당자가 이 원본을 보고 수정하게 하고 변경일을 함께 남기는 운영안을 권해요.

작성 제안: 휴진이나 진료시간 변경 때는 환자가 실제로 보는 화면을 다시 열어 대조해 보세요.

작성 제안: 진료시간을 쉽게 찾게 만드는 배치 자체를 이 절에서 법정 화면 규격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작성 제안: 위치와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일반 진료시간과 접수 안내를 구분하는 것은 방문 편의를 위한 편집 제안이에요.

표시하는 진료과목은 실제 확보한 시설·장비 및 진료에 필요한 인력(의료관계인)과 맞아야 해요. 8

작성 제안: 마지막으로 소개문에서 사실과 다른 경력,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해요.

작성 제안: 다른 의원의 소개를 복사하기보다 우리 의원의 서류와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검색 노출 순위나 플랫폼 승인 여부는 이 절의 법적 기준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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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20.3.4>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43조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의료법 제56조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7, 2015.5.29, 2017.6.21, 2017.11.28, 2019.10.24, 2021.6.30, 2022.11.22>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제77조

제77조(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삭제 <2016.12.20>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의료법 제3조의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2.20>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4.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3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