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원내·홈페이지 가격표와 실제 수납의 일치
이 절을 마치면
항목명·단위·범위·추가비용이 보이는 가격표를 설계해요.
요약
작성 제안: 가격표는 공식 항목명·단위·포함 비용을 구분하고, 원내·홈페이지·수납 기준을 함께 맞춰요.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어요. 1
- 가격 등 고지 사항을 바꾸면 원내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반영하며, 최종 변경일을 적어야 해요. 3
수납 항목을 고지 항목과 연결해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은 행위의 분류·용어·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를,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따르도록 해요. 3
약제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를 따르도록 해요. 3
행위료 고지 양식에는 중분류·소분류, 코드와 명칭, 세부 구분, 비용, 최저·최고비용, 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등의 칸이 있어요. 3
작성 제안: 환자에게 보여 주는 이름을 정할 때 이 공식 분류와 연결되는지 먼저 대조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적고 코드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급병실료(차액)는 특실(ABZ11)·1인실(ABZ01)·2인실(ABZ02)·3인실(ABZ03)로 적어요. 별표 2 제1호 나목 10)에서 정한 공개항목은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적어요. 3
작성 제안: 원내 편의용 코드를 공식 코드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도록 해요.
작성 제안: 내부 작업표에는 원내 수납 코드, 공식 항목명, 고지 위치를 나란히 두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가격표를 처음 만들 때는 임의의 예시 가격보다 실제로 사용할 항목의 명칭과 단위부터 채워 보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비용을 정한 뒤에는 재료·약제의 포함 범위와 세부분류를 다시 읽고, 환자가 예상할 금액과 창구의 설명이 같은지 점검해요.
최저·최고 가격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아요
행위료는 단일비용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3
치료재료나 약제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고지할 때는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포함되는 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에 적어요. 3
소요되는 재료·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 총비용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최고비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3
치료재료대는 최소단위당 단일비용이 원칙이며 세부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최저·최고비용을 적어요. 3
약제비도 최소단위당 단일비용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3
작성 제안: 따라서 넓은 가격 범위만 쓰고 구분이나 가격 차이의 이유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단순화하지 않아요.
묶음 가격의 포함 범위를 밝혀요
시행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의 총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요. 2
다만 행위료의 재료·약제 포함 여부와 세부내용에 따른 비용 차이는 고지 지침의 작성 원칙에 맞춰 표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묶음 이름만 남기기보다 포함한 항목과 별도로 받는 항목이 구분되는지 점검해요.
작성 제안: 패키지에 검사·재료·진정 관련 비용을 넣을 계획이라면 각 항목의 급여·비급여 분류와 고지 방식부터 검토하는 작업표를 권해요.
작성 제안: 묶음 가격을 만들기 전에 각 구성항목의 비급여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부가세 적용 여부와 개별 진정료의 청구 요건은 이 절의 고지 규정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여기서는 임의 세율이나 예시 금액을 넣지 않고, 실제 적용 근거를 확인한 뒤 가격표와 수납 설정을 대조하는 과제로 남겨요.
변경일부터 환자가 보는 내용까지 맞춰요
의료법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요. 1
고지 지침은 변경 사항을 원내 고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 고지에도 반영하며,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수납 프로그램만 바꾸고 예전 가격표를 계속 두는 흐름을 피하도록 변경 작업을 묶어 관리해요.
원내에서는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곳 이상에 고지 매체를 두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해요. 병원 건물이 여럿이면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고지 매체를 추가로 두어야 해요. 2, 3
홈페이지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한 화면에 모두 올릴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운영 점검용으로 같은 항목을 원내 인쇄물, 홈페이지, 수납 화면에서 차례로 찾아보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서로 다른 금액이나 포함 범위가 보이면 담당자가 적용 근거와 변경일을 다시 맞추도록 해요.
흔한 실수
- 최저·최고만 쓰고 포함 비용과 차이가 나는 사유를 생략하지 않아요. 3
- 홈페이지 가격표를 바꾸어도 원내 고지 반영을 빠뜨리지 않아요.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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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제3항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제63조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2025.12.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2 제1호 나목 12)·13)
12)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비용’을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여부를 ‘O', 'X'로 기재하고,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에 별도 기재한다. 단 소요되는 치료재료ㆍ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1회 실시 총비용별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 란에 해당 비용을 기재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제5조 및 별표2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