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 예약 알림·리콜·홍보 문자의 분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진료상 연락과 광고성 정보의 목적·동의·수신거부를 구분해요.

요약

작성 제안: 연락 목적, 개인정보 이용 근거, 광고 수신동의, 의료광고 내용을 각각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메시지 이름보다 목적과 내용을 살펴요

작성 제안: 예약 알림은 이미 잡힌 예약의 일정과 장소, 진료상 재연락은 의료진이 정한 후속 확인, 홍보는 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내용으로 내부 양식을 구분해요. 리콜이라는 이름만으로 광고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실제 목적과 문구를 검토해요. 발송 담당자가 문구를 추가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을 남겨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관한 광고를 보내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의 예외가 있어요. 1, 4, 10, 11

작성 제안: 검진 시기 안내에 할인이나 새 상품 이용 권유를 넣고 싶다면 진료상 안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아요. 발송 전 검토 절차에서 광고성 여부, 수신동의, 개인정보 이용 근거, 의료광고 문구를 각각 확인해요. 과거 진료 이력만으로는 예외 적용을 확정할 수 없어요.

동의는 목적과 이력을 함께 관리해요

개인정보는 법에서 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이용은 별도 규율을 받아요. 2, 7, 8, 9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뒤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어요. 2, 7, 8, 9

작성 제안: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별도 칸으로 관리해요. 동의 일시, 동의 문구의 버전, 매체, 철회 일시를 연결해 두어요. 진료 접수 동의 표시만으로 홍보 발송까지 허용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 안 돼요. 1

작성 제안: 문자·카카오 메시지·전화 담당자가 같은 거부 이력을 확인하게 해요. 예약된 광고 발송과 외부 업체의 발송 목록에도 거부 상태를 반영할 담당자를 정해요. 광고 거부와 진료상 필요한 연락의 처리 근거는 따로 검토해요.

발송 시간과 수신거부 방법을 점검해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1 이 야간 별도 동의의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이므로 문자 광고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해요. 1, 4, 10, 11

광고성 정보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 등을 밝혀야 해요. 1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방해하면 안 되며, 그 과정의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1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 의사 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해당 의사 표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해요. 1, 4, 10, 11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1, 4, 10, 11

작성 제안: 발송 전 화면에서 수신 대상, 예약 시각, 거부 이력 반영, 연락처, 거부 방법을 확인해요. 문자 화면뿐 아니라 메시지와 전화의 실제 발송 방식별로 확인표를 마련해요. 세부 표시 형식은 해당 매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한 뒤 확정해요.

외부 발송과 광고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위탁”은 의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맡는 쪽은 “수탁자”예요. 이 구분에 따라 계약을 검토해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해요. 2, 7, 8, 9

위탁 업무와 수탁자는 정보주체(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맡기면 그 내용과 수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2, 7, 8, 9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감독을 해야 하며, 수탁자의 재위탁에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해요. 2, 7, 8, 9

작성 제안: 발송 업체에 넘기는 항목과 사용 목적을 적고 진단명·검사 결과까지 필요한지 따로 검토해요. 계약 종료 시 목록 회수·삭제 확인, 접근권한 회수, 발송 이력 인계 방법도 계약 검토 항목에 넣어요.

의료인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해요. 3

작성 제안: 광고 수신동의를 확인했더라도 문구 검토를 별도로 마쳐요. 할인 조건과 실제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면 내용을 확정하기 전까지 발송을 보류하는 내부 규칙을 두어요.

비급여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범위 또는 할인·면제 전 비용에 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은 금지 기준에 해당해요. 5

의료법 제57조제1항의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앱 알림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홍보할 때에도 실제 매체의 심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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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 포함)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8항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각 호 포함)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6항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포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2017.2.28, 2018.9.28>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법 제57조제1항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의료법 제57조제3항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