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 승인 후 문구·이미지·매체 변경 관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심의안과 실제 게재본의 버전 차이를 관리해요.

요약

사전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요. 1, 2

꼭 기억할 것

승인 원본을 기준 파일로 정해요

의료법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해요. 1 시행령은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 없이 내보내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구체화해요. 2 승인번호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실제 광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없어요. 1, 2

작성 제안: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수정하지 않는 기준 파일로 보관해요.

작성 제안: 별도로 게시용 파일을 두고 파일명, 게시 위치, 게시일, 담당자, 승인번호를 대응시켜요.

작성 제안: 이미지나 영상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어느 승인안에서 나온 소재인지 찾을 수 있게 해요.

작성 제안: 게시 직후 화면을 열어 문장, 사진, 자막, 심의필 표시가 게시용 파일과 같은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예약 게시나 자동 변환이 있다면 미리보기뿐 아니라 실제 공개된 화면을 확인하는 항목을 업무표에 넣어요.

전화번호·가격·이미지 변경을 나눠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개 안내는 승인 확정안 그대로 광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내용의 추가·삭제·발췌도 신규 신청과 승인 후 광고하도록 설명해요. 3 사후통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조사 변경으로 안내돼요. 3

작성 제안: 단순 수정이라는 표현 대신 변경 전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변경 신청에는 기존 심의필증·확정안·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변경점을 적도록 안내돼요. 3

위원회 안내는 내용·디자인·색상 변경을 사후통보 불인정 대상으로 설명해요. 3

작성 제안: 가격 문구나 이미지 교체도 내용·디자인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통보로 단정하지 말고 수정 전후 시안을 갖추어 문의해요.

작성 제안: 전화번호 정정도 자릿수 오타인지 실제 연락처 변경인지 구분해 문의해요.

비급여 할인 광고에서는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나 할인 이전 비용에 관한 허위 또는 불명확한 정보도 금지 기준이에요. 2

작성 제안: 가격 변경 시 승인안과의 차이와 변경 후 내용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변경 목록 옆에 “확인 전”, “신규 신청”, “사후통보 해당 여부 확인”, “처리 결과 수령”처럼 상태를 적어요.

작성 제안: 공개 안내로 개별 변경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수정 시안을 붙여 문의하고 회신을 기록해요.

대행사와 자동 생성 소재도 대조해요

의료법의 광고 금지는 의료인등에게 적용되고, 심의 대상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1 제작을 다른 사람이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의 심의 내용 일치 여부를 생략할 근거는 이 규정에 없어요. 1, 2 구체적인 책임 귀속이나 처분은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이 절에서 일괄 단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대행사에 승인 확정안과 변경 가능 범위를 전달하고, 새로운 문구·사진·자동 생성 소재는 게시 전에 전달하도록 작업 절차를 정해요.

작성 제안: 자동 생성 기능이 켜져 있다면 어떤 요소를 바꾸는지 먼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없는 소재는 게시 대기 상태로 두는 방법을 권해요.

작성 제안: 원장 또는 지정한 내부 담당자는 대행사가 전달한 파일과 실제 화면을 비교해요.

작성 제안: 조회 수나 광고 성과 보고와 별도로 원본 일치 여부를 기록하고, 바뀐 문구를 발견하면 해당 게시 위치와 수정 경위를 남겨요.

매체 이동과 재게시도 기록해요

의료법 제57조제1항과 시행령 제24조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정해요. 1, 4

작성 제안: 매체를 옮길 때 새 매체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광고 내용 구성을 대조하고 기존 심의필증의 적용 범위를 문의해요.

작성 제안: 같은 이미지를 다른 크기로 바꾸거나 영상 일부를 잘라 쓰려면 변경 시안과 새 게시 위치를 함께 적어 심의기구에 확인해요.

위원회는 문장을 지우거나 일부만 발췌한 경우도 신규 신청과 승인 후 광고하도록 안내해요. 3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만료 뒤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재게시할 때는 원본 일치 확인과 유효기간 확인을 함께 진행하고, 광고를 내린 위치와 계속 게시 중인 위치를 구분해 정리해요.

작성 제안: 원본과 다른 게시물을 발견하면 추가 노출을 중단하거나 해당 소재를 일시 보류하고, 승인안·현재 화면·변경 이력을 모아 후속 절차를 문의해요.

작성 제안: 변경본을 다시 승인받았다는 근거 없이 예전 심의필번호만 유지한 채 관리 완료로 표시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7조제8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7조제9항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5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심의 절차 안내: 승인광고 변경 및 사후통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