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의료광고와 일반 건강정보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광고의 주체·목적·내용·매체를 함께 판단해요.

요약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예요. 1

꼭 기억할 것

광고의 범위를 법의 정의에서 시작해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을 묶어 의료인등이라고 해요. 1 의료법은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해요. 1 방법에는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이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유료 광고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게시물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알리는지부터 확인해요.

작성 제안: 일반적인 질병 설명을 작성할 때에도 기관명, 의료인 소개, 치료 홍보 문구, 연락처, 예약 연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살펴요. 교육용이라는 제목이나 개인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광고 검토를 생략하지 말아요. 이 점검은 개별 게시물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검토할 요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작성 제안이에요.

게시 계정과 광고 주체를 나누어 살펴요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에요. 1

작성 제안: 의사 개인 계정에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의료행위·기관·의료인 정보를 알리는지를 함께 검토해요. 계정 이름만으로 건강정보와 의료광고를 나누지 말고 전체 게시물의 맥락을 읽어요.

작성 제안: 외부 제작자가 원고를 만들 때에도 광고 주체와 최종 확인 담당자를 분명히 적어요. 계약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주체 규정에 관한 검토를 끝내지 말아요. 제작 의뢰서에는 사용할 계정, 기관명 표시, 진료 홍보 문장, 예약 연결 위치를 적고, 공개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완성본 전체를 확인하도록 해요.

기본 안내의 심의 예외를 광고 제외와 혼동하지 않아요

자율심의기구는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소비자단체예요. 3

작성 제안: 심의는 광고 내용을 법의 기준에 맞춰 살피는 절차로 읽어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법이 정한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등 정해진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어요. 3 시행령은 진료일·진료시간, 홈페이지 주소 등도 추가로 정해요. 4

따라서 기본 정보로만 구성된 안내를 심의 예외로 보는 것과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같은 설명이 아니에요. 3, 4

작성 제안: 위치·진료시간 안내에 치료효과 홍보를 덧붙였다면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광고 내용의 금지 기준과 매체별 사전심의 여부를 따로 검토해요.

효과 표현과 매체를 마지막에 대조해요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돼요. 1 시행령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2

의료법 제57조는 특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해요. 3 이 매체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도 포함돼요. 3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돼 있어요. 4

작성 제안: 게시물 문구를 수정한 뒤에는 본문만 보지 말고 제목·사진·영상·링크를 함께 확인해요. 경계가 불분명한 게시물은 실제 매체와 완성본을 제시해 자율심의기구에 검토 범위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건강정보 원고를 검토할 때에는 독자가 질병에 관한 설명을 읽는 부분과 특정 기관의 진료를 선택하도록 안내받는 부분을 각각 표시해요. 두 부분이 섞인 경우에는 제목만 바꾸지 말고 전체 전달 내용을 살펴요. 기본 안내만 남긴 버전과 치료 홍보를 포함한 버전을 구분해 저장하면 검토 범위를 전달하기 좋아요. 게시 이후 문구나 사진을 고칠 때에도 이전 확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변경된 완성본을 다시 검토해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실으면서 그 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요. 1, 2 「방송법」상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도 금지돼요.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그 제공자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에요. 4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에도 같은 기간·이용자 수 기준이 적용돼요. 4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은 별도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4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3 의료인등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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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1항~제4항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57조제8항·제9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