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 광고대행 계약·계정 소유·성과보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납품물·심의 책임·수수료·계정 반환을 계약 검토 항목으로 만들어요.

요약

작성 제안: 광고대행 계약은 심의 책임, 저작권·계정 귀속, 수수료 구조, 환자 데이터 위탁·파기를 계약서 항목으로 나눠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광고 주체는 의원이에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2 작성 제안: 대행사가 기획·제작·집행을 맡는다면 광고 주체와 게시 명의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요.

정해진 매체에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닌 광고를 하려면 의료인등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구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해요. 2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계약서에 심의 신청 명의, 수수료 부담, 심의필번호와 확정안 보관 위치, 유효기간 만료 알림 책임자를 적어요. 대행사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시했을 때 수정 기한과 비용 부담도 정해 두어요.

계정·도메인·콘텐츠는 누구 것인가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요. 5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계약에서 따로 정한 약속)이 없으면 원저작물을 바꿔 새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2차적저작물 작성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5 특약이 없을 때 그렇게 본다는 뜻이라,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5 다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해요. 5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같은 사용자(법인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이에요. 5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돼요. 5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이용허락만 받을 수도 있어요. 5 이때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외부 대행사 직원이 만든 작업물은 의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 블로그·SNS·검색광고·지도 플랫폼 계정과 홈페이지 도메인을 의원 명의로 만들고, 대행사는 관리자 권한만 받는다고 적어요.

작성 제안: 사진·영상·글을 양도받을지 이용허락만 받을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할지, 원본 파일을 언제 넘겨받을지를 계약서에서 함께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작성 제안: 계약이 끝나면 관리자 권한 회수, 비밀번호 변경, 광고 계정 결제수단 변경까지 마친 날짜를 기록해요.

성과보수와 환자 유인을 나눠요

의료법은 제27조제3항 단서의 예외를 두고, 그 예외가 아닌 금품 제공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1 판례는 소개·알선을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진료를 맡기는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했어요. 4

그 사안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은 의사와 약정을 맺고 의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팔아 환자를 연결했고, 그 대가로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의원 등으로부터 받았어요. 4 대법원은 이를 의료광고 범위를 넘은 영리 목적 소개·알선으로 보고, 수수료를 받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사주한 의원 운영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어요. 4

작성 제안: 노출·클릭에 따라 매체에 내는 광고비와, 내원 환자 수나 결제 진료비의 몇 %를 대행사에 주는 보수를 계약서에서 분리해 적어요. 후자는 판례 사안과 구조가 비슷해질 수 있고, 정액이라도 실제로는 환자를 연결해 준 대가인지 함께 살펴야 하니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기를 권해요.

그 판결은 시술쿠폰 사안에 관한 것이라 예약 건수 기준 보수처럼 다른 구조의 적법성을 일괄 판단한 자료는 아니에요. 4

환자 데이터 위탁과 계약 종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려면 위탁업무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해야 해요. 3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와 그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3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맡기면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바뀌어도 다시 알려야 해요. 3 알리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6 위탁한 의원은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해요.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고, 처리 업무를 다른 곳에 다시 맡기려면 위탁한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3 동의 없이 다시 맡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6

처리 목적을 이루는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3 작성 제안: 재위탁 동의 절차, 처리 현황 점검 방법, 계약 종료 때 상담 신청 목록·예약 문의 기록·광고 전환 데이터의 반환과 파기 확인서를 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요.

흔한 실수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1항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의료법 제5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문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본문(형량)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3.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삭제<2026.3.10>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저작권법 제45조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제31호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제88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제57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6조
  4. 대법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제9조·제45조·제46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