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보고·공개 자료의 보완과 위반 처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자료제출·사실확인·처분의 근거를 연결해요.

요약

보고 누락·거짓 보고는 과태료,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제증명수수료 미게시·고지·게시 방법 위반·고지·게시 금액 초과 징수는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조문 체계예요. 1, 2, 3, 7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문제를 서로 다른 조문에 연결해요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정해요.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2

의료법 제45조의2제3항은 현황 조사·분석에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요. 1

이 명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제92조제2항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2

가격표 불일치는 보고 조문이 아니라 고지 조문인 제45조에서 출발해요. 1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징수할 수 없어요. 1

구체적 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보고자료, 원내·홈페이지 고지, 실제 수납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구분해 기록해요.

과태료 금액과 감경·가중 규칙을 읽어요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에요. 3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1차부터 200만원이에요. 3

제출 명령에 따른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은 금액 구조예요. 3

2차·3차 이상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기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제1호 가목). 3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 2

이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어요(제1호 나목). 3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 대상에서 빠져요. 3

이와 별도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도 있어요(제1호 다목). 3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어요. 3

즉 '최근 1년' 기준은 몇 차 위반인지 세는 규칙이고, '2분의 1 범위 가중'은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보고 금액을 늘리는 다른 규칙이에요. 3

작성 제안: 단순 입력 실수였다면 발견일과 수정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요.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로 쓸 수 있어요.

가격표 불일치는 시정명령에서 출발해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제45조 위반 중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고지·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징수한 경우의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정해요. 7

의료법 제63조도 제45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의 처분 사유가 되고,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이에요. 2, 7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해요. 2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이 바뀌면 원내 고지 매체와 홈페이지 고지 사항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도록 해요. 6

보고한 항목 중 고시 별표 1 제1호의 가격공개 항목에서 진료하는 항목이나 진료비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도 보고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가격을 바꾸는 날 원내 책자, 홈페이지, 수납 프로그램, 보고 변경을 한 번에 처리하는 점검표를 써요.

보완 요청과 현지확인 때 대조할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하 보고·공개 기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보고의 접수와 보고자료의 조사·분석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맡겨요. 5

이렇게 업무를 맡은 두 기관을 이 기준은 '위탁기관'이라고 불러요. 5

보고·공개 기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관은 현황 조사·분석에 필요하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어요. 5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해요. 5

정기 보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 1회,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기별 1회이고, 공단이 통지한 보고기한 안에 보고해야 해요. 5

공단은 보고받은 자료를 확인·처리한 뒤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심사평가원과 공유해요. 5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보고받은 날, 보완을 받았다면 보완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 문서의 접수일과 기한, 요청 항목을 먼저 표로 정리해요.

작성 제안: 그다음 제출한 보고자료, 원내 가격 책자, 홈페이지 가격표, 실제 수납 내역을 나란히 놓아요. 가격 변경 이력과 변경 보고 기록도 함께 놓고 같은 항목 코드를 기준으로 대조해요.

작성 제안: 기한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와 연락 기록을 남기고 위탁기관에 미리 알려요.

작성 제안: 보완 제출본과 원래 제출본의 차이를 따로 정리해 두면 다음 정기 보고의 오류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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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제3항 (연속 발췌 1)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제3항 (연속 발췌 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의료법 제45조제3항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제3호 (연속 발췌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제3호 (연속 발췌 2)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의료법 제63조제1항(발췌) (연속 발췌 1)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의료법 제63조제1항(발췌) (연속 발췌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6호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90조(발췌)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제2호버목·서목 (연속 발췌 1)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제2호버목·서목 (연속 발췌 2)

│ 버.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92조제2항제2호   │        │        │          │
│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150     │200       │
│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200     │200       │
│                                │                      │        │        │          │
│ 서.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   │법 제92조제2항제3호   │        │        │          │
│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150     │200       │
│                                │                      │        │        │          │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     │200     │200       │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다목 (연속 발췌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다목 (연속 발췌 2)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의료법 시행령」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제6조(보고 횟수)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반기별 1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16)·27) (연속 발췌 1)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법 제63조       │시정명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16)·27) (연속 발췌 2)

┃  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    │                │                                  ┃
┃여 징수한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16)·27) (연속 발췌 3)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      │법 제64조제1    │업무정지 15일                     ┃
┃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항제3호 및      │                                  ┃
┃아니한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8조

제8조(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① 제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9조

제9조(자료의 공유 및 협력) 공단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받은 자료를 확인ㆍ처리한 후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심사평가원에 공유하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보고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제3항·제6항 (연속 발췌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제3항·제6항 (연속 발췌 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제3항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2.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제64조·제90조·제92조
  3.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4.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2조의3
  5.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제6조~제10조
  6.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제5조
  7.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 제2호나목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