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 전후 사진·시술 장면·위험 정보의 균형
이 절을 마치면
사진의 동의·편집·효과 오인·부작용 설명을 함께 검토해요.
요약
전후 사진은 환자 정보를 써도 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제19조)와 광고 내용이 허용되는지(의료법 제56조)를 따로 점검해야 해요. 1, 4, 6
꼭 기억할 것
- 진료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을 광고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 밖 이용이라 법이 정한 예외가 없으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는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6, 7
- 환자가 동의해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전후 사진 광고는 금지돼요. 1, 2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의료광고는 금지돼요. 1
환자 동의와 광고 적법성은 따로 봐요
전후 사진에는 두 가지 질문이 함께 걸려 있어요. 환자의 정보를 광고에 써도 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제19조(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발표 금지)가, 그 광고 내용이 허용되는지는 의료법 제56조가 정해요. 1, 4, 6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해요. 6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처리를 원칙적으로 막는 정보)이고, 정해진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6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광고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금지 유형을 열거하고, 환자 동의를 예외로 적어 두지 않았어요. 1 의료광고 심의도 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절차예요. 3 작성 제안: 심의 승인을 받았다고 동의서 점검까지 끝났다고 보지 말고, 동의서는 광고 파일과 따로 보관하고 대조해요.
동의서는 목적·항목·기간·철회를 나눠 받아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6 그 범위를 넘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사진 속 환자)의 별도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7
광고에 쓸 목적으로 새로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해요. 6 이미 진료용으로 찍은 사진을 광고에 다시 쓰려고 별도 동의를 받을 때는 이용 목적, 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공받는 자도 알려야 해요. 7 이 별도 동의와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하고,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돼요. 6
환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여기서는 의료기관)는 철회가 있으면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6, 7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4
작성 제안: 동의서에 사진 번호, 얼굴·문신 같은 식별 요소를 가릴지, 게시 매체와 게시 기간, 철회 연락처를 적어요. 철회 요청에 대비해 홈페이지·SNS·외부 제작사 보관본까지 내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둬요.
촬영 조건·보정·대표성은 거짓·과장·효과 오인 기준으로 봐요
의료법과 시행령에는 촬영 조건이나 보정을 따로 이름 붙인 조항이 없어요. 1, 2 대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1 시행령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2 시행령은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2 작성 제안: 전후 사진 옆에 환자 후기·소감을 붙이는 구성이라면 이 기준부터 대조해요.
작성 제안: 전후 사진의 조명·각도·거리·화장·자세·촬영 시점이 같은 조건인지 기록해요. 밝기·색 보정, 잘라내기, 합성은 원본과 나란히 두고, 그 차이가 시술 결과처럼 보이는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가장 좋은 결과 한 건만 고르면 일부 사례가 전체 결과처럼 읽힐 수 있어요. 사진 옆에 시술 횟수, 경과 기간, 함께 한 치료를 적고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같은 크기로 보여 주는 방안을 검토해요.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도 금지 기준이에요. 2 작성 제안: 사진이 시선을 먼저 끌기 때문에 위험 정보가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만 있는지 실제 화면 크기로 확인해요. 광고 문구 쪽은 '거짓·과장·비교·비방·효과 보장 표현을 점검해요' 절과 함께 봐요.
시술 장면·내시경 화면은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읽어요
의료법은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해요. 1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은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광고예요. 2 법률 문구에는 혐오감 요건이 없고 시행령 문구에는 있어서 두 문구의 범위가 같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혐오감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시술 장면을 허용된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지부터 따져요. 피부과 레이저·주사 장면, 정형외과 관절경·주사 영상, 소화기내과와 이비인후과의 내시경 화면처럼 진료 설명에 흔히 쓰는 화면도 광고에 넣는다면 이 기준을 대조해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 확정안 그대로 광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내용 추가·삭제 등은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진행하며, 내용·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8 운영규정은 심의 신청 때 광고시안과 함께 의학적 전문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대상으로 정해요. 9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 기준이에요. 2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5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하면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폐쇄 명령은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내려요. 5
흔한 실수
- 진료 시작 때 받은 개인정보 동의서로 광고 사용까지 됐다고 생각해요. 광고 이용 동의를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아요. 6, 7
- 심의 승인 뒤 더 좋은 사진으로 바꿔 올려요. 심의기구는 승인 확정안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8 작성 제안: 사진을 바꾸려면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게재 전에 확인해요.
- 부작용 안내를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만 둬요.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방법도 금지 기준이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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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제2항제6호~제8호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제7호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19조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63조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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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3호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제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제64조·제8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5조·제22조·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7조·제71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 심의 절차 안내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