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예약 기능의 구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계약 체결 관여와 대가 구조를 판례의 사실관계와 대조해요.

요약

의료법은 법정 예외 외에는 영리 목적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판례는 환자 연결·진료계약 체결 관여·대가 구조를 판단했어요. 1, 3

꼭 기억할 것

광고와 환자 연결의 경계를 먼저 잡아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료인등)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예요. 2

반면 의료법은 법정 예외 외에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1

작성 제안: 사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상황을 떠올리며 읽어요.

작성 제안: 플랫폼 계약 검토에서는 광고 화면과 실제 서비스 흐름을 별도로 펼쳐 보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 배너 광고라고 적혀 있어도 상담, 예약 확정, 결제, 쿠폰 판매가 함께 있는지 항목별로 표시해 보세요.

작성 제안: 이 목록은 광고 범위와 환자 연결 행위를 살피는 검토 자료로 사용해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 규정에 든 예시예요. 1

작성 제안: 플랫폼 쿠폰의 비용 항목과 제공 대상을 함께 적어요.

공식 사례는 거래 구조와 함께 읽어요

대법원 2018도20928 사건은 시술쿠폰 구매를 통해 환자를 연결하고 실제 진료비 일부를 대가로 받은 사안이에요. 3, 5

법원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진료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고 의원 운영자의 사주도 인정했어요. 3, 5

작성 제안: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예약 기능이나 정액 광고의 적법성에 일괄 적용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우리 계약에 적용할 검토표에는 판례와 같다고 생각하는 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도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 가격을 누가 정하는지, 환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용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지를 질문으로 남겨 보세요.

작성 제안: 이 질문들은 개별 계약의 법적 결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제안이에요.

수수료 계산표와 실제 업무를 나란히 놓아요

작성 제안: 계약상 대가를 이해하려면 청구서의 명목보다 지급 조건을 먼저 적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노출 기간에 대한 비용인지, 예약 완료나 방문에 따른 비용인지, 진료비를 기초로 계산하는지 구분해 보세요.

작성 제안: 여러 비용이 섞여 있으면 항목을 분리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업무를 붙여 보세요.

판례는 환자 연결과 진료계약 체결 관여를 판단했으며, 법은 법정 예외 외에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과 사주를 금지해요. 1, 3

작성 제안: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되는 비용을 발견하면 연결 주체와 계약 체결에 관여한 행위를 함께 적어요.

정액이라는 이름 역시 의료법상 환자 알선 금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1

작성 제안: 반대로 이 절은 수수료 계산 방식 하나만 보고 모든 계약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계약 검토용 첨부자료로 서비스 소개서, 환자에게 보이는 이용 흐름, 정산서 예시를 모아 보세요.

작성 제안: 취소나 환불이 생기면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 화면에서 안내한 상품과 실제 계약서의 역할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해소한 뒤 검토받는 방식을 권해요.

예약 기능과 광고 내용은 각각 확인해요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는 소개 문구에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도 적용될 수 있어요. 2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등은 금지 광고에 해당해요. 2

알선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광고 문구까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1, 2

작성 제안: 예약 접수 화면은 직원과 환자의 역할을 나누어 따라가 보세요.

작성 제안: 환자가 문의만 남기는지, 플랫폼이 특정 시술을 구매하도록 안내하는지, 의원이 언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지 기록하는 방법을 권해요.

작성 제안: 기능 이름을 열거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문장으로 적으면 계약 검토를 의뢰할 자료가 구체적이 돼요.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어요. 2

의료인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 2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요. 2, 4

작성 제안: 플랫폼의 광고 주체와 쿠폰 혜택, 심의받은 내용의 변경 여부를 나누어 적어요.

서명 전에 확인할 결과물을 정해요

작성 제안: 담당자는 광고 문구 검토 결과와 환자 연결·정산 구조 검토 결과를 각각 남기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업체의 구두 설명만으로 지우지 말고 계약서와 운영 화면에 반영할 내용으로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 계약 후 기능이나 정산 조건을 바꿀 때도 같은 자료를 다시 대조하는 운영안을 권해요.

작성 제안: 특정 플랫폼을 합법 또는 불법으로 분류하는 목록은 이 절에 두지 않아요.

작성 제안: 개별 계약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운영 자료를 함께 준비해요.

작성 제안: 확인한 조문과 공식 사례의 범위를 넘는 결론은 미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실제 계약과 운영 자료를 갖춰 검토하는 것이 이 절의 활용 방법이에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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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20.12.29>

의료법 제56조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요지 [4]

[4]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3. 대법원 법원도서관 · 2018도20928 의료법위반 판례속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5. 대법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