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 전문의·진료과목·경력·병원 명칭의 정확한 표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일반의와 전문의의 자격 표시를 광고와 간판에서 점검해요.

요약

의료기관 이름,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과 경력을 서로 구분해 표시해요. 1, 2, 3, 4, 5

꼭 기억할 것

명칭·진료과목·자격을 나눠 점검해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따로 정해요. 1 고유명칭은 종류 명칭 앞에 붙이며,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요.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예외로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고, 종류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가나다의원”에서는 “가나다”를 고유명칭, “의원”을 종류 명칭으로 나눠 읽어요.

작성 제안: 개설 신고·허가 서류의 기관명, 간판 시안의 기관명, 홈페이지 상단의 기관명을 한 장에 모아 대조해요.

작성 제안: 기관 이름과 의사 개인의 소개 문구를 별도 칸으로 나누고, 검토할 때 서로 대신 읽지 않도록 표시해요.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해요. 4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 규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4, 5 특정 분야를 진료한다는 설명만으로 전문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4

일반의의 진료분야와 전문의 표시를 구별해요

의원은 시행규칙에 열거된 진료과목 중 해당 기관이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어요. 5 일반의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과목 표시 자체가 전부 금지된다고 읽지 않아요. 4, 5

작성 제안: 진료과목 표시를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표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 자료와 대조해요.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명칭을 적어야 해요. 5

작성 제안: 피부과 진료를 안내하는 시안이라면 기관의 고유명칭, “진료과목” 표시, 의료인 개인의 전문의 자격 소개를 각각 분리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이 예시는 특정 간판 디자인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원 등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는 방식이 규정돼 있어요. 2 소속 의사가 전문의라는 사실과 개설자가 전문의라는 요건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아요. 2

간판의 표시 범위를 먼저 정해요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해당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진료시간·진료일만 표시할 수 있어요. 2 로고에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의 금지 광고 내용을 넣을 수 없어요. 2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규칙 제41조제1항의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이때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간판 제작 전 표시판 종류와 함께 적을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의료기관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야 해요. 2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도면에 글자의 실제 크기를 적고 개별 간판의 측정 방법을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설치 결과와 비교해요.

경력·세부전문·센터 명칭을 검증해요

의료광고 정의에는 간판도 포함돼요. 3 광고에서는 거짓, 객관적 사실 과장,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는 행위가 금지돼요. 3 학회 활동이나 세부전문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 인정은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4

작성 제안: 증명서 발급기관, 자격명, 재직기관, 직위와 재직기간을 원문대로 대조해요.

작성 제안: “센터” 같은 명칭은 기관 전체 이름인지 내부 진료분야 안내인지 먼저 표시해요.

작성 제안: 특정 센터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개설 형태와 실제 시안을 갖추어 별도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허용된 명칭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기관 종류 명칭의 예외와 근거 없는 자격·명칭 광고 금지를 함께 점검해요.

작성 제안: 홈페이지·지도 소개·간판마다 최종 표시 문구를 기록해 의료인 교체나 경력 변경 때 같은 근거자료로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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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77조제1항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호·제4호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제7호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의료법 제77조제2항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