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 내용 규제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금지 규정을 이해해요.

요약

광고 내용의 금지 규정과 매체에 따른 사전심의 의무를 별개로 확인해요. 1, 2

꼭 기억할 것

내용과 매체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예요. 1 인터넷뿐 아니라 음성·영상·인쇄물·간판도 법의 정의에 들어가요. 1

작성 제안: 게시물 이름이 “단순 안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광고 검토를 생략하지 않아요.

의료법 제56조는 거짓·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 비교·비방 등 금지 내용을 정해요. 1 제57조는 정해진 매체를 이용할 때 광고 전에 심의를 받도록 정해요. 1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금지 내용이 있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1 「방송법」상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금지돼요. 1

작성 제안: 광고 검토표를 “광고 내용의 적정성”과 “사전심의 대상 여부”로 나눠요.

작성 제안: 어느 한 칸에 문제가 없다고 다른 칸을 자동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각각 확인한 근거를 기록해요.

종이·옥외·인터넷 매체를 찾아요

법에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등이 심의 대상 매체로 열거돼 있어요. 1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에는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도 포함돼요.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돼요. 1

인터넷은 이름에 인터넷이 붙는 모든 공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2 시행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며 정해진 명칭을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를 구분해 정해요.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법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를 자율심의기구라고 해요. 1

작성 제안: 게시할 서비스의 이름, 운영자, 광고가 보이는 위치와 실제 화면을 먼저 모아요.

작성 제안: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인지 외부 서비스 안의 페이지인지도 표시하고, 불분명한 매체는 자율심의기구에 구체적인 게시 경로를 전달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팔로워 수로 판단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정해요. 2 제2항은 같은 기간·수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정해요. 2

이 규정의 수치는 원장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나 게시물 조회 수로 적혀 있지 않아요. 2 따라서 새로 만든 계정이라 팔로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1, 2

작성 제안: 매체 이용 규모를 확인한 공식 자료와 적용 연도를 기록해요.

작성 제안: 특정 서비스의 최신 이용자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임의의 수치를 넣지 않고 심의기구의 대상 매체 안내나 회신을 확보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개별 플랫폼의 규모를 추정하지 않아요.

기본정보만 있는 예외는 좁게 읽어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법정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와 시행령이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시행령의 추가 사항은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사실·의료기관 인증 사실,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의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이에요. 2

핵심은 열거된 사항으로만 구성된다는 조건이에요. 1 치료효과 홍보 문구를 더한 광고는 기본정보만 있는 경우의 예외라고 그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1, 2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내용 규제의 금지항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1

작성 제안: 광고 시안의 문장마다 기본정보 해당 여부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진료시간 옆에 치료 설명이나 가격 홍보를 추가했다면 시안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예전의 예외 판단을 새 시안에 복사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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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법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제3항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5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