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 AI 문구·합성 이미지·챗봇의 광고 책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AI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성·동의·광고 적법성을 검토해요.

요약

의료법의 광고 금지 기준에는 제작 도구에 따른 예외가 없어서 AI가 만든 체험담·전후 사진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챗봇에 입력된 증상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민감정보로 다뤄요. 1, 2, 4

꼭 기억할 것

AI로 만들었어도 광고 기준은 같아요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해요. 1 조문에는 사람이 썼는지 생성형 AI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1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1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금지 광고 목록도 의료인등에게 적용돼요. 1 작성 제안: 대행사나 AI 도구가 만든 문구라도 의원 이름으로 게시되면 원장이 최종 게시자라는 전제로 검토 순서를 정해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도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이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3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료경험담·거짓·비교·비방·중요 정보 누락·과장·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제56조제2항제2호~제5호, 제7호~제9호)로 의료인등을 처분하려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해요. 1

가상 환자 체험담과 생성 전후 사진

의료법은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1 시행령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구체화해요. 2

AI가 만든 가상 인물의 체험담은 치료경험담 형식이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경험담 기준과 거짓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1, 2 생성하거나 보정한 전후 사진도 실제 결과와 다르면 거짓 또는 과장 기준의 검토 대상이에요. 1, 2

진료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실제 환자 사진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어, AI로 보정해 쓰려 해도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이미지는 연출입니다' 같은 문구를 붙여도 경험담·효과 오인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의료광고 심의를 맡는 기구에 시안을 내서 확인해요.

챗봇 답변도 광고 문구처럼 검토해요

시행령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2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범위나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허위나 불명확하게 알리는 것도 금지 기준이에요. 2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도 금지 기준이에요. 1, 2

작성 제안: 챗봇 답변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된 기준은 없지만, 의원이 정보를 알리는 수단이니 광고 문구와 같은 기준으로 미리 검토하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챗봇에는 '완치', '부작용 없음'처럼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과 할인 조건이 빠진 가격 답변을 막는 금지어 목록을 넣고, 시술 효과를 답할 때는 부작용 안내가 함께 나오게 해요.

작성 제안: 실손보험 지급 여부는 환자와 보험사 사이 계약에 달린 일이라, 챗봇이 '실손 처리됩니다'처럼 지급을 단정하지 않게 답변 범위를 정해요. 진단·처방·보험 판정처럼 챗봇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전화나 내원 상담으로 안내하는 문장을 미리 마련해 두면 좋아요.

상담 대화 데이터와 위탁 계약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정보주체(정보의 주인인 환자)에게 정해진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할 때만 처리할 수 있어요. 4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4, 7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면 위탁업무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해야 해요. 6 맡기는 쪽(위탁자, 여기서는 의원)은 맡은 업체(수탁자)를 교육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해요. 6 위탁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하고, 수탁자에는 다시 위탁받은 제3자도 포함돼요. 6 수탁자가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6

작성 제안: 챗봇 업체 계약서에 대화 기록 보관 기간, AI 학습 재사용 여부, 계약 종료 뒤 삭제 방법, 외부 AI 모델 제공자에게 대화를 넘기는지(다시 맡기는지) 여부를 따로 적어요. 학습 재사용은 위탁 목적 밖 처리가 될 수 있어 업체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두어요.

흔한 실수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1항(의료광고의 정의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광고 금지)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제2항 본문·제1호부터 제8호까지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89조 본문·제1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본문·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9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