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급여 코드·진료내역 보고
이 절을 마치면
원내 코드와 표준 항목을 매핑해 보고 자료를 점검해요.
요약
작성 제안: 원내 코드와 보고용 항목을 연결하고, 실제 진료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가격정보를 따로 점검해요.
꼭 기억할 것
- 의원급은 연 1회, 매년 3월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으로 삼고 통지받은 기한 내에 제출해요. 3
- 별표 1 제1호 항목은 실제 진료내역이 없어도 코드·명칭·의료기관 사용 코드·명칭·당해연도 단가를 보고하고, 보건의료인·의료기기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해요. 3
-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의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 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3
보고용 표와 원내 수납표를 연결해요
의료법상 보고 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이고, 보고 내용은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이에요. 1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보고 고시의 별표로 정해요. 2, 3
작성 제안: 진료비 수납표를 그대로 보내기 전에 보고용 필드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별표 2는 보고용 코드·명칭과 의료기관 사용 코드·명칭을 구별해요. 3
작성 제안: 원내에서 쓰는 약칭만으로 항목을 맞추지 않도록, 내부 코드와 보고 코드의 대응표를 만들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이 대응표를 만드는 작업을 코드 매핑이라고 불러요.
작성 제안: 대응표에는 확인에 쓴 보고 목록의 버전과 원내 명칭도 함께 남기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이름이 비슷한 항목을 자동으로 연결했다면 담당자가 실제 진료 내용과 대조한 뒤 확정하도록 검토 칸을 두면 좋아요.
가격정보와 실제 진료내역을 나눠 추출해요
별표 1 제1호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가격공개 항목이고, 제2호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3
제1호에는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와 제증명수수료가 있어요. 제2호에는 가목의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외에 나목·다목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일부 비급여 대상 항목도 있어요. 3
보고 세부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생년·성별, 보험자 종별, 진료과목, 입원·외래 구분 등이 있어요. 3
금액 관련 항목은 당해연도 단가·실시빈도·비용으로 구별하고, 진료내역에는 주상병명·부상병명·주수술 또는 시술명이 있어요. 3
작성 제안: 단가와 실제 비용을 같은 값으로 일괄 복사하지 않도록 추출 결과를 검토해요.
별표 1 제1호 항목은 해당 진료월의 실제 진료내역 유무와 관계없이 코드·명칭·의료기관 사용 코드·명칭·당해연도 단가를 보고해요. 3
보건의료인·의료기기 항목은 이 범위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해요. 3
따라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격정보까지 비워 두는 방식은 별표의 구분에 맞지 않아요. 3
별표 2는 희귀질환 등의 주상병명·부상병명을 공백 처리하도록 명시해요. 3
작성 제안: 내부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자료로 복사하기보다 지정된 필드와 작성 조건을 기준으로 추출하도록 담당자와 점검해요.
진료월·마감·변경 보고를 각각 관리해요
현행 고시상 의원급 보고 횟수는 연 1회이고 대상은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이에요. 3
병원급은 반기별 1회이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해요. 3
이 진료월 자체가 제출 마감일이라는 뜻은 아니며, 공단이 통지한 보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3
공단은 지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통지하고 서식과 방법을 정해요. 3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의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 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3
연간 정기 보고가 끝났다는 이유로 변경 보고를 다음 정기 제출까지 미루지 않아요. 3
신규 개설·무실적·오류는 한 가지로 묶지 않아요
작성 제안: 진료내역이 없는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보고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신규 개설기관의 모든 보고 예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작성 제안: 신규 개설일과 보고 대상 진료월, 통지 수신 여부를 모아 해당 연도 공단 안내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요.
자료 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해요. 3
고시 제8조는 위탁기관의 자료 보완 요청과 그에 따른 제출 절차를 정해요. 3
작성 제안: 자체 오류를 고치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 절차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실무용 제출 기록에는 추출에 쓴 코드표 버전, 제출 자료, 접수 확인, 보완 요청과 답변을 함께 남기기를 권해요.
별표 2 제2호는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공단 지정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정보·보고사유·보고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해요. 3
보고내역 제출이 어려우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고해야 해요. 3
제7조제3항은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 보고하는 의료기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요. 3
이 경우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할 수 있어요. 3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실적이 없는 항목과 신규 개설기관 전체의 보고 대상 여부를 같은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 원내 사용 코드만 넣고 보고용 코드·명칭을 빠뜨리지 않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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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 제4항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
제7조(보고방법 및 절차)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표 1] 및 [별표2]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보고기한, 보고항목,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을 기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고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통지한 보고기한 내에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방식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의료기관의 장은 공단이 정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보고항목을 보고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8조
제8조(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① 제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0조(공개범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공개범위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ㆍ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3.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의 발급비용 수준5.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제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ㆍ최고비용 등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⑤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2.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2 제2호
2. 간이서식 제출 등
○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정보, 보고사유’, ‘보고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내역’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내역’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제5조~제8조·제10조 및 별표1·2·별지 제1호서식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