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 블로그·유튜브·SNS 게시물의 매체별 점검
이 절을 마치면
본문·썸네일·자막·해시태그·링크를 하나의 광고 흐름으로 검토해요.
요약
작성 제안: 게시물 전체의 내용 규제와 매체별 사전심의 여부를 함께 점검해요.
꼭 기억할 것
- 심의 대상 의료광고는 게시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안 돼요. 1, 3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의료광고는 금지돼요. 1, 2
-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3
교육 콘텐츠도 내용과 게시 맥락을 봐요
의료법의 의료광고 정의는 의료인등이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예요. 1 인터넷이나 영상도 이 정의에 포함돼요. 1 교육이라는 제목만으로 의료광고의 정의와 금지 기준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예외는 해당 조문에 없어요. 1
예약 링크가 붙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는 기준은 이 절에서 확인한 조문에 없어요. 1
작성 제안: 설명 대상, 병원명 노출, 치료 효과 표현, 연락처, 예약으로 이어지는 화면을 묶어 검토 자료로 만들어요. 단순한 질환 설명인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를 홍보하는지 판단할 맥락을 빠뜨리지 않아요.
작성 제안: 블로그 글은 제목·본문·이미지·링크를, 영상은 제목·썸네일·음성·자막·설명란을, SNS는 첫 화면·본문·해시태그·프로필 연결 화면을 함께 수집해요. 이 묶음은 내부 점검 단위이며 법정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에요.
짧은 화면에도 금지 내용은 적용돼요
의료법은 거짓·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등을 금지 내용으로 정해요. 1 시행령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의 동영상·사진 게재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요. 2 짧은 영상이라는 이유로 이 내용 규제가 없어지는 예외는 해당 조문에 없어요. 1, 2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빼거나 작은 글씨 등으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광고도 금지 기준에 해당해요. 2 따라서 본문의 효과 설명만 확인하고 자막의 중요 정보 표시를 살피지 않는 점검은 충분하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영상이 무음으로 재생될 때와 썸네일만 보일 때를 따로 확인해요. 화면을 줄였을 때 부작용 안내가 읽히는지 살피고, 해시태그에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다시 넣지 않도록 게시 직전 확인해요.
플랫폼 이름 대신 심의 근거를 기록해요
의료인등이 법에서 정한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 3 자율심의기구는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예요. 3 인터넷 매체에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쓰는 앱도 포함돼요. 3 시행령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일정 이용자 규모의 인터넷 매체·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정해요. 4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정해요. 4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기간·규모의 이용자 수를 가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정해요. 4 이 숫자는 의원 계정 팔로워 수나 개별 게시물 조회 수가 아니에요. 4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법령에 열거된 기본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3, 4
작성 제안: 플랫폼별 판단표에 게시 위치, 판단 근거, 확인 날짜를 남겨요. 해당 매체의 분류가 불명확하면 실제 게시 시안을 제시하여 심의기구에 확인해요.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기구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요.
게시 뒤 수정과 라이브 운영도 관리해요
의료법과 시행령은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요. 1, 2 본문이 같아도 광고 내용을 바꾸는 제목·자막 수정은 이 기준과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1, 2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3 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광고에 관한 금지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승인 시안과 실제 게시 화면을 함께 보관하고, 효과 표현이나 예약 유도 문구가 바뀌면 담당자가 다시 검토하도록 해요. 수정본의 추가 심의 필요 여부는 해당 변경 내용을 제시해 확인해요.
작성 제안: 라이브는 사전 대본, 진행자가 답할 범위, 댓글 응대 기준을 마련해요. 공개 댓글에서 개인 환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답변은 하지 않는 운영 원칙을 두어요. 라이브 발언·댓글의 개별 광고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심의 신청 방식은 확인된 일반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계정 팔로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심의를 생략하지 않아요. 해당 매체의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요. 3, 4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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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57조제2항·제3항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57조제8항·제9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