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자발적 후기와 병원이 활용하는 치료경험담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작성 주체와 병원의 관여가 광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요.
요약
작성 제안: 후기의 작성자뿐 아니라 병원의 광고 활용 여부와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를 함께 살펴요.
꼭 기억할 것
- 의료인등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의 금지 기준에 해당해요. 2
환자가 쓴 글과 병원이 쓰는 광고를 나눠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묶어 의료광고의 주체를 규정해요. 1 의료인등이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의 정보를 인터넷·영상·인쇄물 등으로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해요. 1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해요. 1 따라서 글에 후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여부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아요. 1
환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적은 글과 병원이 그 글을 홍보물로 사용하는 행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 1, 2 현행 조문은 모든 환자 발언을 금지하는 문장이 아니라 의료광고의 주체와 금지 내용을 정하는 문장이에요. 1 다만 개별 후기가 정말 독립적인 표현인지, 병원이 관여한 광고인지에 대한 결론은 이 조문만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검토할 때 원래 글의 작성자, 게시 계정, 작성 요청 여부, 병원이 사용할 위치를 별도 칸에 적어요. 원문과 병원용 편집본도 나란히 두어요.
요청·보상·선별·재게시는 따로 기록해요
법의 의료광고 정의에는 의료인등이라는 주체와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가 함께 들어 있어요. 1 병원이 외부 후기를 가져와 홍보에 쓰는 경우에도 그 활용 행위를 이 정의와 금지 기준에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1, 2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내용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1, 2
작성 제안: 직원이 작성 문구를 제안했는지, 좋은 평가만 골랐는지, 게시 후 혜택을 약속했는지, 원장의 확인을 거쳤는지를 정리해요. 이 목록은 법정 판정표가 아니라 병원 관여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내부 기록이에요.
작성 제안: 환자의 긍정적인 문장을 홈페이지 배너에 옮기거나 영상 자막으로 쓰기 전에는 새 홍보물 전체를 검토해요. 출처 링크를 붙이는 일과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일을 구분해요.
시행령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의료법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해요. 1 시행령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구체적인 금지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2 개인차가 있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이 금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는 해당 조문에 없어요. 1, 2
헌법재판소는 구법의 소비자 현혹 광고 규정을 심사하면서 광고가 사실인지와 별개로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를 살폈어요. 4 이 결정은 현행법상 모든 자발적 리뷰가 금지된다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아요. 1, 3
작성 제안: 효과를 보장하는 제목, 성공한 환자만 보여 주는 구성, 치료 결과를 일반화하는 자막부터 표시해요. 접수 친절도 같은 서비스 의견과 질병 치료 결과에 관한 표현도 구분해 기록해요.
후기 운영 원칙을 정해요
거짓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도 의료광고의 별도 금지 항목이에요. 1 치료경험담 문제를 검토했더라도 다른 금지 항목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1, 2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법에서 정한 인증·보증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돼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광고의 금지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후기 수집 담당자와 광고 게시 승인자를 정하고, 후기의 홍보 재사용은 별도 검토 대상으로 두어요. 검토 기록에는 사용할 문장, 사용할 화면, 확인한 조문, 보류 이유를 남겨요. 모호한 사례는 원문과 편집 시안을 함께 제시해 판단을 받아요.
작성 제안: 긍정적인 후기 수를 직원 성과의 유일한 목표로 두기보다 응대 개선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부터 마련해요. 환자가 남긴 원문을 효과 보장 문구로 다시 쓰지 않도록 편집 단계의 확인 항목을 두어요.
흔한 실수
- 실제 환자가 쓴 글이면 병원 광고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행령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2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6조제1항·제2항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 헌법재판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3헌바28, 2014. 9. 25. 결정
- 헌법재판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3헌바28 결정 요약(소비자 현혹 광고 판단)
- 헌법재판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3헌바28 결정 재대조(공소취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