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 심의안·근거자료·표시사항
이 절을 마치면
광고 문안과 이미지·연결 화면을 심의 단위로 정리해요.
요약
작성 제안: 심의용 시안과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승인 확정안·심의필 표시·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해요.
꼭 기억할 것
-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1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1
신청할 기구와 매체를 먼저 정해요
의료법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조직 등을 갖추어 신고한 뒤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요. 1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있어요. 2 이 절의 제출 안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개 규정을 기준으로 해요. 3, 4 의료법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도록 정해요. 5 치과의사·치과의원의 광고와 한의사·한의원의 광고는 각각 치과·한방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에요. 5
작성 제안: 치과·한의원은 해당 직역 위원회의 제출 규정과 안내를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광고를 낼 매체, 게시 위치, 예정일을 시안 표지에 적어요.
작성 제안: 이름이 비슷한 민간 안내 사이트와 실제 심의기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신청 경로를 함께 기록해요.
작성 제안: 이 절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초안이며 실제 신청을 대신하지 않아요.
심의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며 신청자는 이를 내야 해요. 1
작성 제안: 실제 신청 화면의 최신 비용과 일정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 제작 일정표에 반영해요.
시안과 증빙을 연결해 준비해요
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의료광고 시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정해요. 3 의학적 전문내용을 소명하는 자료와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 대상으로 정해요. 3
작성 제안: 광고에 쓴 경력·자격·치료 설명마다 대응하는 증빙의 파일명과 해당 부분을 적어요.
작성 제안: 시안에서 문구를 고쳤다면 설명자료도 함께 바꿔 검토자가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알 수 있게 정리해요.
작성 제안: 배너, 클릭 후 연결되는 화면, 영상, 자막, 음성 대본을 한 목록에 모아요.
작성 제안: 각 파일의 관계와 실제 게시 경로를 설명한 뒤 함께 접수할 범위와 별도 신청할 범위를 심의기구에 확인해요.
작성 제안: 모든 연결화면이 언제나 같은 신청 건에 포함된다고 이 절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이미지 안의 글자와 영상의 짧은 자막도 텍스트 목록에 옮겨 점검해요.
작성 제안: 광고주가 제출한 문서와 실제 화면이 다른 상태를 피하도록 파일 이름에 버전과 작성일을 붙여 사용해요.
보완 중인 시안과 승인 확정안을 구분해요
위원회 절차 안내는 신청, 접수와 수수료, 심의와 필요한 보완, 승인을 거쳐 광고를 진행하는 순서를 설명해요. 4
작성 제안: “수정 요청을 받음”, “수정본 제출”, “최종 확정안 수령”을 다른 상태로 기록해요.
심의필증에는 신청인과 의료기관 정보, 심의필번호·심의필문구·심의필도안, 의료광고 내용이 기재돼요. 3 심의필증 교부 후 규정의 심의필번호와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하도록 안내돼요. 3
작성 제안: 번호를 임의로 만들지 말고 받은 필증과 실제 게재 파일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게시 직전 담당자는 최종 시안, 심의필증, 게재 예정 파일을 동시에 열어 문구와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살펴요.
작성 제안: 심의필 표시의 크기·배치·도안은 매체별 안내와 받은 필증을 확인하고 임의 규격을 정하지 않아요.
유효기간을 일정에 넣어요
법정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1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광고를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1 게시 시작일이나 대행사 계약일을 유효기간의 출발점으로 바꾸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승인일, 필증에 표시된 유효기간, 재신청 준비일, 게시 중인 위치를 일정표에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휴가나 담당자 변경 때도 관리가 이어지도록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공용 업무 폴더에 보관하고 담당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광고를 중단했더라도 같은 시안을 다시 쓸 계획이라면 먼저 승인 확정안과 유효기간을 꺼내 확인해요.
작성 제안: 새 문구나 이미지가 들어가면 다음 절의 변경 관리 절차로 넘기고 기존 번호만 복사해 쓰지 않아요.
흔한 실수
- 게시를 늦게 시작한 만큼 유효기간도 늦춰 계산해요. 법정 출발점은 승인일이에요. 1
- 배너 파일만 보관해요. 작성 제안: 연결화면·영상·자막도 작업 목록에 넣고 접수 범위를 문의해요.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제8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7조제9항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7조의2제2항·제3항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4>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운영규정 제15·20·21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심의 절차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