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 유입·예약·방문·재방문 지표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광고 성과의 분모·비용·기간과 개인정보 사용을 점검해요.

요약

진료 목적으로 받은 환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안에서 쓰고, 광고 문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어요. 1, 5, 6, 7 작성 제안: 광고 성과는 유입·예약·방문·재방문을 분모·비용·기간과 함께 따로 세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합계 중심으로 분석해요.

꼭 기억할 것

네 지표는 분모가 달라요

작성 제안: 유입은 광고나 검색으로 홈페이지·지도 검색 페이지에 들어온 횟수, 예약은 예약 장부에 잡힌 건수, 방문은 실제 접수한 건수, 재방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온 건수로 나눠 정의해요.

작성 제안: 비율을 낼 때는 분모를 함께 적어요. '예약 전환율'은 유입 대비 예약인지, 전화 문의 대비 예약인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져요.

작성 제안: 조회수가 늘어도 예약·방문이 그대로라면 광고가 잘못 노출되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같은 환자가 여러 번 조회하면 유입은 부풀려져요. 한 지표만 보고 광고비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아요.

작성 제안: 재방문은 질환 특성(만성질환 정기 내원, 급성 질환 1회 방문)에 따라 원래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광고 성과로 바로 해석하지 않아요.

비용과 기간을 같은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매체별로 '기간, 쓴 광고비, 유입, 예약, 방문'을 한 줄에 적고, 방문 1건당 광고비는 '광고비 ÷ 방문 건수'처럼 계산식을 함께 기록해요.

작성 제안: 개원 초기, 계절성 질환 유행기, 공휴일이 낀 주는 따로 표시해요. 기간이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대행사가 보낸 보고서의 숫자가 매체 집계인지 의원 접수 기록인지 출처를 확인하고, 의원 쪽 숫자는 의원이 직접 세어요.

환자 정보로 성과를 볼 때의 선

개인정보는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1, 6, 7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은 금지이고,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해요. 1, 6, 7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환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도 법에 있어요. 1, 6, 7 작성 제안: 광고 분석이 이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드는지는 스스로 넓게 해석하지 않아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처리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서 받아야 해요. 1, 6, 7 이와 별개로, 문자·메신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5 예외로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자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5, 14 작성 제안: 진료 접수 때 받은 연락처가 이 예외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내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전자우편은 이 야간 별도 동의의 예외예요. 5, 14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3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진료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4, 12, 13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제19조 위반과 같은 벌칙 대상이에요. 4, 12, 13

작성 제안: '어떤 광고를 보고 온 환자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처럼 진료 내용과 광고 유입을 이름 단위로 잇는 분석은 하지 않거나, 하려면 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식별정보 없이 분석하는 수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2, 8, 9, 10, 11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제3자(의원 밖의 다른 사람·회사)에게 줄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넣으면 안 돼요. 2, 8, 9, 10, 11 작성 제안: 광고 성과 분석이 이 목적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명정보 특례를 광고 분석의 지름길로 여기지 않아요.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쓰는 추가 정보를 따로 분리해 보관·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처리 목적·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처리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해요(가명정보를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2, 8, 9, 10, 11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안 되고,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기면 즉시 처리를 멈추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해요. 2, 8, 9, 10, 11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2, 8, 9, 10, 11 반대로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예요. 2, 8, 9, 10, 11

작성 제안: 광고 성과는 '이번 주 예약 ○건, 방문 ○건'처럼 날짜·매체별 합계로 집계하고, 대행사에는 이름·연락처·진료 내용 없이 합계만 넘겨요.

작성 제안: 합계라도 대상자가 몇 명뿐인 칸(예: 특정 희귀 검사 1건)은 다른 칸과 합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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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1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1항·제2항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9조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19조제1항(끝부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제2항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본문(형량)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2항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3항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