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고지·사전 설명·보고·공개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서로 다른 의무의 대상과 담당기관을 구분해요.

요약

작성 제안: 비급여는 환자에게 알리는 고지·설명과 기관에 자료를 내는 보고, 조사 결과를 보여 주는 공개를 나눠 관리해요.

꼭 기억할 것

고지는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일이에요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서류 발급 비용인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하도록 정해요. 5

시행규칙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도록 해요. 2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원내 고지에 더하여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해요. 2

고지 지침의 대상은 제2조제1항에 열거된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비급여 항목과 제증명수수료예요.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4

고지 매체에는 고지 대상을 모두 적어야 해요. 4

사전 설명은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이에요

사전 설명은 고시가 정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일이에요. 2

따라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설명 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아니에요. 2

고지 지침은 설명 대상을 보고 및 공개 기준 별표 1 제1호와 연결해요.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하게 할 수 있어요. 4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과 서면동의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1

다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지체로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진료 전 비용 설명의 예외가 있어요. 2

보고는 정해진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에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6

실제 제출 대상은 보고 및 공개 기준의 별표 1, 범위와 세부내역은 별표 2로 정해요. 3

가격표 파일만 만들어 두는 것과 보고자료 제출은 다른 일이에요. 3, 6

시행규칙의 기본 규정은 반기 보고이지만 고시에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7

현행 고시는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반기별 1회로 나눠요. 3

공단은 보고기한·항목·범위 등을 통지하고 의료기관은 그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3

이미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의 가격공개 항목에 진료 항목·비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3

고지 사항의 변경은 원내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적어야 해요. 4

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보고 준비용 관리표에는 “대상 확인, 자료 추출, 제출, 보완 요청 확인”을 서로 다른 칸으로 두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홈페이지 고지 담당자와 보고 담당자가 다르다면 변경한 항목을 공유하는 절차도 함께 정해 두면 좋아요.

공개 결과와 원내 고지의 목적을 구분해요

법률상 보고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고시는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요. 3, 6

보고 절차 조문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공개 시스템은 심사평가원과 공단 홈페이지 등을 지정해요. 3

제출 경로는 원칙적으로 공단이 통지한 정보통신망을 따라요. 다만,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보고할 수 있어요. 3

공개 범위에는 별표 1 제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과 최저·최고비용 등이 포함돼요. 3

보고받은 모든 개별 진료내역을 그대로 공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3

보고 대상·설명 대상·공개 범위가 연결되어 있어도 각 의무의 대상과 완료 조건은 해당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2, 3, 4, 7

작성 제안: 업무 인계표를 만든다면 고지에는 환자가 보는 위치, 설명에는 대상과 설명자, 보고에는 통지서와 접수 결과, 공개에는 확인한 정보시스템을 기록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각 칸을 하나의 완료 표시로 합치지 않으면 남은 일을 찾기 쉬워요.

작성 제안: 이러한 인계표는 이 절의 운영 제안이며 법에서 정한 제출 서식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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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

제7조(보고방법 및 절차)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표 1] 및 [별표2]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보고기한, 보고항목,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을 기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고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통지한 보고기한 내에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방식은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항목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공개 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의료기관의 장은 공단이 정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보고항목을 보고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8조

제8조(자료 보완요청 및 확인) ① 제2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0조(공개범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공개범위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ㆍ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3.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4.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의 발급비용 수준5.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제1호의 항목별 진료비용, 최저ㆍ최고비용 등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규칙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2.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⑤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2.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위탁기관이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고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
  2.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3.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제5조~제10조 및 별표1·2
  4.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5.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6.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
  7.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8.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