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 거짓·과장·비교·비방·효과 보장 표현
이 절을 마치면
광고 문구를 금지유형과 근거자료로 검토해요.
요약
광고 문구는 사실 여부뿐 아니라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비방하는 표현인지 함께 점검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금지돼요. 2
- 의료행위·진료 방법 광고에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 안전의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빼거나 눈에 띄지 않게 하면 안 돼요. 2
문구를 금지유형에 맞춰 나눠요
의료법은 거짓, 다른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 비방, 객관적 사실의 과장을 각각 금지유형으로 구분해요. 1
작성 제안: 표현을 검토할 때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금지된 표현방식을 따로 살펴요.
특정 의료인등의 기능·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보다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비교광고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는 금지돼요. 2
작성 제안: “최고”·“유일” 문구는 이 비교·과장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근거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 표현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초안에서 기관 소개, 치료 설명, 경력, 성적, 인증 표현을 서로 다른 줄로 옮겨요.
작성 제안: 각 줄에 주장하는 사실, 증빙 위치, 적용할 금지유형, 수정 결정을 적어 검토표로 사용해요.
작성 제안: 이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원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작업 방법이에요.
완치·안전 표현은 전체 인상을 읽어요
시행령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2
작성 제안: “완치 보장”·“부작용 없음” 문구는 효과 오인, 거짓·과장, 중요 정보 누락 기준에 맞춰 검토해요.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 크기를 줄여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금지 기준에 들어가요. 2
작성 제안: 위험 설명이 파일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점검을 끝내지 않아요.
작성 제안: 실제 게시 크기로 출력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열어 효과 문구와 위험 설명을 함께 읽어요.
헌법재판소의 2013헌바28 결정은 당시 조항을 판단하면서 정보의 진실성과 별개로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표현의 위험을 설명했어요. 3
작성 제안: 당시 조문 표현을 현재 의료법 제56조의 문구와 같다고 인용하지 않아요.
치료성적과 인증은 근거와 표시 범위를 맞춰요
치료성적이나 통계도 사실과 다른 내용, 과장 또는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1, 2
작성 제안: 성적표에는 자료의 작성기관, 조사대상, 관찰기간, 평가기준과 원문 위치를 함께 적어 광고 문구가 자료 범위를 넘어서는지 대조해요.
작성 제안: 일부 대상의 결과를 모든 환자의 결과처럼 소개하는 문구는 사실 과장·효과 오인 기준으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광고에 넣을 수치만 전달받지 말고 해당 수치가 나온 자료 전체의 결론과 제한점을 읽은 뒤 사용할 문장을 정해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1, 2 다만 법에 열거된 인증·보증 표시 광고 등은 예외예요. 1, 2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법이 정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등에는 예외가 있어요. 1 국제평가기구 관련 예외는 시행령의 요건까지 대조해요. 2 실제 수상한 사실만으로 광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1, 2
게시 결정과 근거를 함께 남겨요
의료법 제57조제1항의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및 법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는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 4 심의는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법정 기준을 충족한 소비자단체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해요. 4 다만 제57조제3항이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최종 문구와 근거자료를 같은 폴더에 두고, 수정 전후 문장을 나란히 기록해요.
작성 제안: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게시를 보류하고 해당 문구와 자료를 갖추어 심의기구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작성 제안: 예시를 일괄 승인 목록으로 쓰지 말고 실제 문구마다 거짓·과장·효과 오인·비교·비방 기준을 대조해요.
흔한 실수
- 통계가 사실이면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부와 표현에 따른 오인을 함께 살펴요. 1, 3
- 실제 상장을 받았으니 광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장 광고 금지와 인증·보증의 법정 예외를 구분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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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7조제1항 본문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 헌법재판소 · 2013헌바28 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