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 체험단·인플루언서·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협찬 표시와 의료광고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요.

요약

작성 제안: 경제적 대가의 공개와 의료광고·환자 유인 금지 검토를 각각 진행해요.

꼭 기억할 것

대가의 이름보다 실제 약속을 적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추천·보증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광고에 적용돼요. 3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천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도 적용 범위에 들어가요. 3 추천·보증은 광고주 의견이 아니라 제삼자의 독립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험이나 평가 등을 뜻해요. 3

지침은 경제적 대가의 예로 현금·해당 제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 혜택 등을 들고, 광고주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의 추천·보증이나 공동구매 주선도 설명해요. 3 공개 요건은 이러한 관계가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예요. 3

작성 제안: 기획서에 무료 시술, 시술비 할인, 원고료, 촬영비 지원, 예약·결제 연동 수익을 각각 적어요. 지급자와 수령자, 지급 조건, 지급 시점, 게시물을 수정할 권한도 함께 적어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약정 내용을 검토 자료에서 빼지 않아요.

독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관계를 공개해야 해요. 3 지침은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 쉽게 알아볼 형태, 명확한 내용, 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라는 원칙을 제시해요. 3 다만 표시문구 전체를 같은 언어로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외국어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3 지침은 ‘체험단’이라고만 쓰거나 브랜드 이름만 해시태그로 적는 것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 들어요. 3

문자 중심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어요. 3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3 사진 중심 게시물은 사진 안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쉽게 인식되는 경우 글 첫 부분에 표시하는 방법도 제시돼 있어요. 3

작성 제안: 계약서의 표시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휴대전화 화면에서 제목 잘림과 더보기 위치를 확인해요. 무료 제공이나 할인 등 실제 관계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검토해요.

지침은 동영상의 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문구를 넣는 방법을 제시해요. 3 영상 안에 넣는 경우 추천·보증 구간의 시작과 끝 및 중간에 반복 표시하되, 유명인의 의도적 상품·브랜드 노출은 시작과 끝에 표시할 수 있어요. 3 실시간 방송도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이며 제목·자막 표시가 어려우면 음성으로 시작·끝과 중간에 반복 표시할 수 있어요. 3 실시간 방송에서도 유명인의 의도적 상품·브랜드 노출은 시작과 끝에 표시할 수 있어요. 3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하면 가상인물임을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3

공개했다고 의료광고가 허용되지는 않아요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제한하고, 시행령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정해요. 4, 5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돼요. 4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법에서 정한 인증·보증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돼요. 4 경제적 관계를 공개한 것만으로 이런 금지 내용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4, 5

작성 제안: 광고주와 게시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표시하고,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대본이나 환자 경험을 홍보하는 장면은 별도로 검토해요. 협찬 문구를 추가한 수정본도 의료광고 내용 점검을 다시 거치게 해요.

작성 제안: 체험단 모집 계약에는 게시 전 검토, 수정 요청 전달, 게시 보류 절차를 넣는 방안을 검토해요. 이런 내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를 법적 적합성의 보증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제휴수익은 환자 연결 구조까지 검토해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1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등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조문이 든 예시예요. 1 작성 제안: 환자 예약이나 실제 진료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획은 공개 여부와 환자 연결 구조를 나누어 검토해요.

작성 제안: 고정 원고료인지, 문의 건수에 따른 지급인지, 진료비에 비례하는 지급인지 계약서를 나눠 읽어요. 단순 광고 제작의 대가와 환자를 연결한 대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작성 제안: 게시 승인 자료에는 대가 명세, 게시 시안, 경제적 관계 표시 위치, 의료광고 검토 결과, 환자 연결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묶어요. 각 매체의 제출 양식·심의 비용·처리 기간은 실제 신청 경로에서 따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AI 검색을 준비하려면

병원 정보를 AI 검색에 어떻게 준비할지, 의료광고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27조제3항·제4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의료법 제56조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6.가

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ㆍ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3.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Ⅱ·Ⅲ·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