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 검색광고·지역 홍보·오프라인 안내의 역할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매체별 목적·심의·예산·측정 항목을 분리해요.

요약

의료광고는 매체별 심의 대상과 내용 규제를 함께 살펴야 해요. 1, 2

꼭 기억할 것

매체 이름보다 목적과 게재 위치를 먼저 적어요

작성 제안: 홍보 계획서에 매체, 게재 위치, 대상, 알릴 내용, 담당자 칸을 만들어요. 검색광고는 어떤 검색어에 어떤 안내를 보일지 적어요. 지역 플랫폼은 의원 위치와 진료 안내를 어디에 노출할지 적어요. 전단과 간판은 환자가 찾아오는 경로에서 어떤 정보를 읽을지 구분해요. 같은 문구라도 게재 위치별로 검토 기록을 남겨요.

작성 제안: 의료광고의 주체인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의료법의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예요. 1

작성 제안: 매체별 성과도 목적에 맞게 정해요. 검색광고는 실제 문의로 이어진 경로를, 지역 홍보는 위치·진료시간 문의를, 현장 안내는 길 찾기 문의를 살펴요. 이 구분은 의원이 설계하는 운영 방식이며 효과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쓰지 않아요.

내용 규제와 사전심의를 나누어 검토해요

거짓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등은 의료광고 금지 대상이에요. 1, 2

사전심의는 법에서 정한 매체에 해당하는지와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해 판단해요. 1, 2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법에서 정한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등이 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돼요. 1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시행령에 정한 방송 관련 매체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가 포함돼요. 2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와 시행령이 정한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2

작성 제안: 네이버나 지역 플랫폼이라는 이름만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명과 화면 위치, 최종 시안까지 함께 검토해요. 인쇄 전에는 전단 시안을, 집행 전에는 배너와 연결 화면을 묶어서 보관해요.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앱도 포함돼요. 1, 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별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 조항(제57조제1항제4호의2)은 2026-12-24 시행 예정이므로, 2026-11-01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구분해요. 4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심의 대상이에요. 2

간판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옥외광고물 목록에 직접 열거되지 않지만 의료광고 내용 규제는 적용돼요. 1

시행령의 심의 예외 사항에는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개설자나 소속 의료인의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전문과목이 있어요. 2

작성 제안: 간판 설치 전에는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 허가·신고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두어요.

노출 보장 제안은 증거와 계약 조건으로 나누어요

사업자등은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3

작성 제안: 광고 문구마다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검토해요.

작성 제안: 검색 노출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유료 광고 영역인지 일반 검색 결과인지 먼저 써 달라고 해요. 검색어, 지역, 기기, 확인 기간, 실제 게재 기록을 요구해요. 특정 화면을 찍은 이미지와 계약 기간 전체의 실적 보고를 구분해요. 업체 설명을 의원의 매출 전망으로 바로 옮겨 적지 않아요.

작성 제안: 보장 미달 때 환급하는 항목, 중도 종료 조건, 광고 계정 접근권한, 소재 파일 인계, 집행 중단 권한을 계약 검토표에 넣어요. 증거가 없거나 조건이 모호하면 그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해요. 계약서의 보장 문구와 플랫폼이 실제 제공하는 기능을 따로 대조해요.

예산과 측정 기준을 같은 표에 두어요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 1

작성 제안: 매체비, 제작비, 운영대행비, 심의 관련 비용을 구분해 견적을 받아요. 전체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게재에 쓰는 비용과 제작·운영 비용을 구분해요. 추가 수정이나 기간 연장이 생길 때 누가 승인할지도 적어요.

작성 제안: 보고서에는 집행 기간과 비용, 노출·클릭·문의·예약의 정의를 함께 적어요. 서로 다른 지표를 같은 성과로 합치지 말아요. 문의당 비용을 계산한다면 해당 기간 비용을 같은 기간의 정의된 문의 수로 나눈다고 표시하고, 문의가 없는 기간은 별도로 남겨요.

작성 제안: 게시 후에는 승인 시안과 실제 화면을 대조하고 변경 내역을 남겨요.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은 예산 확대 전에 검토 대상으로 올려요. 의원이 설정한 측정값은 실제 집계값과 목표값을 구분해 기록해요.

심의 유효기간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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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의료법 제57조제3항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57조제5항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7조제8·9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각 호 포함)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각 호 포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2017.2.28, 2018.9.28>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법 제56조제1·2항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3.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21238호 개정문 및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