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 위반 광고의 중지·시정·처분과 판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과거 위헌 결정과 현행 자율심의제도를 구별해요.

요약

의료광고 위반은 중지·공표·정정광고 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벌금·징역 형사처벌이 따로 따라오고, 현행법은 정해진 매체 광고에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요구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옛 위헌 결정과 지금의 자율심의를 나눠 읽어요

현행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으로 광고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1 심의를 맡는 곳은 의사회 같은 단체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예요. 1 제57조제2항·제3항에는 2018년 3월 2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1

그래서 '예전에 사전심의가 위헌이 됐으니 지금은 심의가 없다'는 이해는 현행 조문과 맞지 않아요. 1 의원 이름·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처럼 법이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과거 행정기관 주도 사전심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절에서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번호와 판단 이유를 적지 않았어요. 그 결정을 인용하는 자료를 볼 때는 결정 당시 조문과 지금의 자율심의 조문을 나눠 읽어요.

행정 조치와 행정처분은 단계가 달라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2항·제3항을 어긴 의료인등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어요. 2 제56조를 어긴 의료기관에는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만)를 명할 수 있어요. 2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64조제1항제3호)도 광고 위반과 별개의 처분 사유예요. 2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를 정하지만,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 대상 조문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2 제63조는 제1항에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시정명령), 제2항에서 중지·공표·정정광고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표현이 다른데, 제64조제1항제3호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대상으로 해요. 2

치료경험담·거짓·비교·비방·중요정보 누락·과장·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제56조제2항제2호~제5호, 제7호~제9호)로 처분하려면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1

구체적인 처분 수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가 정해요. 4 별표에는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 위반 광고에 업무정지 1개월, 거짓 광고에 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에 업무정지 1개월, 심의 관련 위반에 1차 경고·2차 업무정지 15일·3차 업무정지 1개월이 적혀 있어요. 4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15일로 따로 적혀 있고, 근거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예요. 4 광고 위반 자체의 1개월·2개월보다 무거운 기준은 아니에요. 4 광고 위반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최근 처분의 효력 발생일(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과 같은 위반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따져 적용해요. 4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별표는 거짓·과장 광고를 '법 제56조제3항' 위반으로, 심의 위반을 '법 제56조제2항제9호'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로 적고 있어요. 4 현행 법에서 거짓·과장은 제56조제2항제3호·제8호, 심의 위반은 제2항제11호이고, 제2항제9호는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이에요. 1 별표 24)도 '법 제56조제4항' 위반 광고에 업무정지 1개월을 정하는데, 현행 제56조제4항은 금지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조항이에요. 1, 4

별표 1. 라.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으면 행정처분기관이 별표 기준에도 불구하고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해요. 4 작성 제안: 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전에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리는 문서)를 받으면 처분청(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이 현행 어느 조항과 별표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요.

형사책임은 따로 따라와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3 제90조는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3 작성 제안: 제63조제2항의 중지·공표·정정광고 명령은 조문이 '조치'로 적고 있어, 이 벌칙이 그 명령에도 적용되는지는 처분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이런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매겨요(양벌규정). 3 다만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직원이 블로그·SNS 게시를 맡는다면 게시 전 검토 절차와 검토 기록을 남겨 두어요. 이 기록이 실제 면책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져요.

판례는 그 시점의 조문과 함께 읽어요

헌법재판소 2013헌바28 결정(2014년 9월 25일)은 당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처벌하던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거나 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5 정보가 사실이어도 긍정적인 면만 강조해 환자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표현은 판단 대상이 된다는 취지예요. 5 작성 제안: 명확성원칙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법 문장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돼요.

같은 결정에서 치료경험담 관련 공소취소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었어요. 6 그래서 이 결정을 현행법의 모든 자발적 후기를 금지한 결정으로 쓰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물리치는 결정이라, 이 부분을 '치료경험담 금지가 합헌으로 확인됐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이 결정은 당시 조문에 관한 판단이라 조항 번호와 벌칙을 현행 규정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5 작성 제안: 판례를 읽을 때는 선고일, 당시 조문, 지금 대응하는 조문, 사건의 광고 내용을 한 줄씩 적어 두고 자기 광고와 비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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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제1항 본문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제3항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제4항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56조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63조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의료법 제89조 본문·제1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 후단 발췌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나. 20)~24)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       │법 제64조제1    │업무정지 1개월                    ┃
┃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항제5호         │                                  ┃
┃의료광고를 한 경우                  │                │                                  ┃
┃                                    │                │                                  ┃
┃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        │법 제64조제1    │·1차 위반 : 경고                 ┃
┃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항제5호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          │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                │                                  ┃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                │                                  ┃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                                  ┃
┃                                    │                │                                  ┃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        │법 제64조제1    │업무정지 2개월                    ┃
┃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          │항제5호         │                                  ┃
┃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                │                                  ┃
┃한 경우                             │                │                                  ┃
┃                                    │                │                                  ┃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        │법 제64조제1    │업무정지 1개월                    ┃
┃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          │항제5호         │                                  ┃
┃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                │                                  ┃
┃한 경우                             │                │                                  ┃
┃                                    │                │                                  ┃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1    │업무정지 1개월                    ┃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항제5호         │                                  ┃
┃                                    │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나. 27)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      │법 제64조제1    │업무정지 15일                     ┃
┃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항제3호 및      │                                  ┃
┃아니한 경우                         │제6호           │                                  ┃
┃                                    │                │                                  ┃
┃                                    │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다.(가중처분)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라. 본문·단서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
  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
  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
  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제5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제64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9조·제90조·제9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
  5. 헌법재판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3헌바28 결정
  6. 헌법재판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3헌바28 결정(각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