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 리뷰 답글·악성 후기·삭제 요청과 비밀유지
이 절을 마치면
공개 응대와 비공개 사실 확인을 구별해요.
요약
작성 제안: 공개 답글과 내부 사실 확인을 분리하고 진료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요.
꼭 기억할 것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19조에 열거된 의료·기록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어요. 1
-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법정 예외와 단서를 따라야 해요. 3
환자가 공개한 내용도 답글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조산·간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와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열거해요.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만 예외예요. 1 환자가 후기를 먼저 썼다는 일반 예외는 없어요. 1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5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진료 목적 수집과 공개 반박 목적 사용을 나누어 검토해요.
작성 제안: 답글에 병명·검사 결과·처방·내원일을 적기 전에 공개를 멈추고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작성자의 실명을 추정하여 답글에 쓰거나 방문 사실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방식도 피하는 운영 원칙을 정해요.
제19조나 제21조제2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고소는 피해 사실의 수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공소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공개 답글은 문의 경로를 안내해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제한과 예외를 따라야 해요. 4 의료법의 정보 누설 금지와 기록 확인 제한도 적용돼요. 1, 3 작성 제안: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 요건과 의료법의 별도 요건을 각각 대조해요.
작성 제안: 공개 답글은 불편 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응대와 담당 창구 안내로 한정해요. 예시 문안은 “남겨 주신 의견을 확인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창구로 연락해 주시면 확인 절차를 안내할게요.”처럼 작성자의 진료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해요.
작성 제안: 개인 메시지로 진료정보를 요청받으면 바로 보내지 말고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로 연결해요. 비공개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령자가 정당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생략하지 않아요.
증거는 보존하되 진료기록과 분리해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는 환자 외의 사람에게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 돼요. 3 다만 제21조제3항은 요건을 갖춘 친족의 요청,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동의서·대리권 증명서류 등을 갖춘 요청, 법률에 따른 기관 요청 등을 열거해요. 3 이에 해당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3 같은 항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우나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도 확인 의무의 대상이에요. 3 플랫폼의 삭제 심사 요청 자체는 열거된 예외가 아니에요. 3
작성 제안: 문제된 후기의 주소, 게시 시점, 원문 화면, 병원 답글, 수정 이력을 별도 사건 폴더에 정리해요. 진료기록 원본은 후기 대응 자료와 섞어 편집하지 말고, 내부 확인 결과도 접근 담당자를 정해 관리해요.
작성 제안: 캡처 화면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나 댓글이 함께 보이면 외부 제출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요. 원본 보존본과 제출본은 구분해 두고, 무엇을 가렸는지 기록해요. 이 절은 모든 증거의 보관 기간을 정하는 법정 지침이 아니므로 일률적인 삭제 날짜를 만들지 않아요.
삭제 요청의 필요성과 제공 범위를 따로 봐요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2 건강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요건과 의료법의 기록 확인 제한·예외도 적용돼요. 3, 5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7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양측에 알려야 해요. 7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 접근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어요. 7
작성 제안: 플랫폼 문의에는 먼저 공개 후기와 문제 문장의 위치를 제시하고, 환자의 전체 차트를 첨부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요.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필요한 이유, 받을 주체, 적용 근거, 가릴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한 뒤 제공 여부를 검토해요.
작성 제안: 삭제 요청 여부와 공개 답글 작성 여부는 결재를 나누어 각각 결정해요. 플랫폼의 최신 요청 양식과 처리 기준은 해당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요. 후기가 불쾌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환자의 공개 후기만으로 병원도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정보 누설 금지와 제공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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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21조제2항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본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의료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제2항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