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와 신고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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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 사업자등록, 심평원 신고가 다 같은 건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의원 개설신고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설·장비·인력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합니다. 개설신고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근거가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신고 수리의 증빙으로 쓸 수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개설신고 전에 해요, 후에 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설신고증이 나온 뒤에만 세무 준비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개원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 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1]

의원 개설신고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하면 면허·자격증 사본을 내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합니다. [1] [2]

일반의도 의원 개설할 수 있나요?

의사라면 의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개설 자격과 전문과목 표시 자격은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일반의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문과목 표시 허용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1]

다른 의사 이름으로 의원을 하나 더 열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개원 계약은 개설자와 실제 운영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1]

의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아닙니다.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 종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과목을 진료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의인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명칭 표기를 쓸 수 없으므로, 간판 제작 전에 신고 내용과 자격을 대조합니다. [1]

간판에 진료과목을 같이 쓰려면 글자 크기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를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1] [2]

간판 달 때 신고나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의료법상 명칭 검토와 별도로 간판 위치·형태에 따른 옥외광고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기간은 허가·변경허가 10일, 신고·변경신고 5일이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20일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관리의 건물 등에 표시할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1] [2]

간판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옥외광고물 절차와 의료광고 심의는 근거와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일반 간판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심의 대상 목록에 없지만, 간판에도 제56조의 광고 금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1]

이 상가 건물에서 의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와 상태를 먼저 읽습니다. 의원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의원이었다는 말만으로 현재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별 주소의 가능 여부는 교과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1]

같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의원으로 쓰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해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의원으로 바꾸더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원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청 면제 예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의원(근린생활시설군)으로 바꾸면 상위 시설군으로 가는 것이라 허가 대상이고,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검토는 필요합니다. [1]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바로 진료 시작해도 돼요?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써야 합니다. 예외는 허가권자가 법정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은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되,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1]

의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적합 여부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대상과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의 확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있어도 의원 내부의 시설 관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

작은 의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해요?

의원의 바닥면적 100㎡ 이상이라는 대상 하한이 삭제돼, 100㎡ 미만 의원도 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500㎡ 미만 의원도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는 의무입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므로 관할 부서에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1]

의사 면허신고랑 보수교육은 개원이랑 상관있어요?

의사 개인의 면허신고·보수교육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요양기관 현황신고와 별도 절차입니다. 의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면제·유예가 아니면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1]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언제 해요?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신고 통보로는 개설신고증 사본을 낸 것으로 볼 뿐, 현황신고서와 인력·통장 서류까지 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 [2]

개원 뒤에 직원이나 장비가 바뀌면 어디에 신고해요?

보건소와 심평원의 대상 항목과 기한이 다르므로 기관별로 대조합니다. 심평원에는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사항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1]

X-ray 들이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해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장치 검사와 방어시설 검사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장비 도입은 방사선 안전관리, 특수의료장비 등록·품질관리검사, 심평원 현황신고로 나눠 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재사용 신고서와 신고증명서가 모두 심평원에 통보되면 해당 장비 현황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지만, 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 검사 결과는 제외됩니다. [1] [2] [3]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가 맡고 교육은 언제 받아요?

자격을 갖춘 소속 종사자를 선임하고,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선임·해임·겸임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고, 이후 해임되기 전까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1]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CT 두려면 인력 조건이 뭐예요?

CT·MRI 운용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과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장비의 등록 대상 여부, 인정되는 병상, 공동활용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공동활용 동의는 장비마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1] [2]

방사선 장비를 안 쓰거나 팔면 신고 기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중지 신고, 양도·폐기는 사유 발생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용중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의원을 이전하면 방사선 장치 변경신고는 사용일 3일 전까지 합니다. [1] [2]

의료기기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해요?

제품의 적법성, 공급자의 영업 자격, 납품된 실물의 일치를 나눠 확인합니다.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진료에 쓸 수 없고,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면 영업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조업허가증은 제품 허가서가 아니므로, 공식 품목정보의 품목허가번호·업체명·품목상태를 봅니다. [1]

식약처 허가 받은 장비면 새 시술도 바로 하고 광고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의 품목허가(식약처), 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결정은 근거 법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할 수 없고,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

내과 개원하면서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검진은 의원 개설과 별도로 지정기준을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의사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더 두며,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15명 미만이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1] [2]

위암·대장암 검진기관도 따로 지정받아야 해요?

따로 지정받습니다.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기준은 예외입니다. [1]

검진기관 지정 받은 뒤에 의사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검진 인력이 빠져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합니다. [1]

기존 의원을 인수하면 개설신고는 어떻게 해요?

양수도 계약의 대상과 개설신고 변경 대상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법정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개설신고 변경 절차를 거치고, 심평원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사항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소재지 등 변경은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1]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환자 안내는 언제까지 해요?

안내문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게시하고,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합니다. 기한은 폐업 개시일이 아니라 신고예정일을 기준으로 세고, 홈페이지 공지로 입원환자 직접 안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내에는 기록 발급과 진료비 정산 방법도 넣습니다. [1]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보관하려면 휴·폐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고, 보관기간을 늘리려면 만료 전에 다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기본 보존기간은 10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1]

보건소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돼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예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 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 이때도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시정명령·업무정지 같은 처분은 법이 정한 예외를 빼면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 절차를 거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