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과 봉직 비교: 수입·책임·시간으로 정하는 개원 기준
봉직의 급여와 개원 후 보상을 같은 기간·같은 범위로 비교하고,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과 경영에 드는 시간까지 넣어 개원 기준표를 만드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봉직의 급여와 개원 수입은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봉직의가 받는 봉급·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개원 원장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라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따라서 비교 기간과 비용 범위를 맞춘 표에 수입, 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로서의 의무, 진료 외 경영 시간을 함께 적고, 미리 정한 보류 조건으로 개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1]
봉직 급여와 개원 수입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 구분 | 봉직 | 개원 |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봉급·상여·수당) [1]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
| 적을 칸 | 세전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1] | 예상 매출, 비용, 소득금액, 개인이 쓸 현금을 나눠 적습니다. [1] |
| 퇴직급여 | 계약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해 함께 담습니다. [1] | 직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퇴직금제도를 고르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
- 개원 총수입 전체를 개인 보상으로 놓지 말고,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별도 칸에 둡니다. [2]
- 비교할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표시합니다. 봉직 세전 급여에 임의의 세율을 곱해 개원 세후 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2] [1]
-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으므로, 주거비·식비·교육비 같은 생활비와 사업비를 다른 칸에 적습니다. [3]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개원 원장은 본인이면서 사용자이므로 자신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냅니다. 실제 가입 유형과 적용 연도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1]
판단용으로는 다음 두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법정 산식이 아닌 비교용 식입니다. [1]
개원하면 어떤 책임이 새로 생기나요?
- 의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설 자격 규정은 전문의 자격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4]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진료과목은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4]
- 봉직이든 개원이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내줘야 합니다. [2]
-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고,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 공동개원은 이익분배 비율만 정해도 그 비율이 손실에도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진료 외에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개원안의 시간표에는 진료 시간뿐 아니라 채용 면접, 급여 확인, 비용 결제, 검사 결과 관리 시간과 자리를 비울 때의 담당자를 넣습니다. [2] 봉직 조건에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회의·서류 업무를 나란히 적습니다. [2]
건강·돌봄·가족 일정은 같은 달력에 먼저 표시한 뒤 가능한 진료일을 매출 가정으로 옮깁니다. [3] 원장이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에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고,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3]
개원 시기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12월에 개원하면 바로 다음 해 2월 10일이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고, 의료업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7]
지금 받는 봉직 계약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봉직·대진·프리랜서라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 관계인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8] 사업소득세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8] 퇴직금을 개원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되므로 지급계정과 인출 가능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2] [1]
개별 계약의 근로자 해당 여부, 원장 본인의 세액·공제·보험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3] [1] [8]
다음에 할 일
- 봉직 계약서·급여명세서·연간 정산자료를 모아 세전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같은 기간의 개원 예상 매출·비용·개인 사용 현금을 견적 기준으로 채웁니다.
- 진료 외 경영 시간과 가족 일정을 같은 달력에 넣어 실제 투입시간을 계산합니다.
- "가계에 남길 자금을 계약금에 써야 하면 보류"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보류 기준을 적습니다. [3]
함께 읽을 교과서 절
- 개원과 봉직의 책임·자율성·시간을 비교해요
- 내 진료 역량과 제공할 서비스를 정해요
- 생활비·건강·가족 일정까지 넣어 개원 기준표를 만들어요
- 봉직 실수령액과 개원 후 보상을 비교해요
- 단독개원·공동개원·협력·승계를 비교해요
- 일반의의 개설 자격과 진료범위를 이해해요
- 개원 시기·계절성과 연기 결정을 점검해요
- 봉직의·대진의·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