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지정 이후 변경·평가·중단 관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개설 변경과 지정사업 변경의 확인 목록을 나눠요.

요약

검진기관 지정 뒤에는 의원 개설 변경과 검진기관 지정 변경을 따로 챙기고, 정기 평가와 중단·이전 절차를 미리 알아 둬요. 1, 2, 3

꼭 기억할 것

개설 변경과 지정 변경을 두 줄로 나눠요

작성 제안: 개설 변경은 의원이라는 의료기관 자체의 변경이에요. 지정 변경은 국가건강검진을 맡는 검진기관 자격의 변경을 말해요.

의원이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처음 개설할 때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3

의료법 시행규칙은 그 중요사항으로 개설자, 개설자 대신 진료할 의사와 그 기간, 진료과목, 주요 시설, 명칭, 의료인 수의 변경을 들어요. 4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은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내야 해요. 2

공단은 변경신고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해요. 2

따라서 명칭·개설자·소재지가 바뀌면 시·군·구의 개설 변경과 공단의 지정 변경을 모두 챙겨야 해요. 2, 3, 4

작성 제안: 변경표 한 장을 시·군·구와 공단 두 줄로 나눠 각각 처리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좋아요.

검진 인력·장비가 바뀔 때 챙길 서류

검진 인력·시설·장비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 2

그 서류는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검사성적서·신고증명서,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품질관리 검사성적서, 교육수료증 가운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예요. 2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수가 바뀌는 것은 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에도 해당해요. 3, 4 방사선사·임상병리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들지 않아 이 개설신고사항과는 따로 봐요. 3

작성 제안: 검진 의사나 방사선사가 바뀌는 날에는 새 인력의 자격 서류와 교육 이수 기록을 함께 모아 두기를 권해요.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1 무적격자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도 같은 처분 사유예요. 1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1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혀 있지만,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과 청문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하고 청문해요. 6 처분하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요. 2

처분 세부 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6 지정기준 미달과 지정사항 위반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 지정취소예요. 6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6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판정을 하면 1차에 지정취소예요. 6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를 3회 받은 기관이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취소할 수 있어요. 6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는지 등 정해진 사유를 고려해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청문은 처분 전에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작성 제안: 퇴사 예정 인력이 있으면 대체 인력이 정해질 때까지의 해당 검진 일정을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검진기관 평가는 지정 뒤의 정기 점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려고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질 관리 실시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어요. 1

시행규칙은 평가항목으로 검진 안내,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 유지·운영, 검체관리,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검진자료 제출·보관, 결과 통보, 검진인력 교육 이수 등을 정해요. 2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직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요. 2

평가대상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 가운데 선별하며,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진행해요. 2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2 평가 업무는 공단이 위탁받아 맡아요.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공단은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해요. 2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예요. 6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으면 지정취소예요. 6

작성 제안: 평가항목 순서대로 검진 안내문, 장비 점검 기록, 검체 이송 기록, 결과 통보 기록을 모아 두는 폴더를 만들기를 권해요.

지정 평가와 인증을 섞지 않아요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국가건강검진을 맡은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1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려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하는 인증이에요.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과 호스피스전문기관이에요. 7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의원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인증 대상이 아니에요. 3, 7

의료기관 인증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학회나 민간 단체가 주는 인증·인정은 검진기관 지정·평가 결과와 다른 기록으로 관리하고, 어느 기관의 어떤 제도인지 함께 적어 두기를 권해요.

중단·이전·폐업 때 지정과 계약을 정리해요

검진기관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면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붙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2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

소재지를 옮기면 의원 개설 장소 이전 신고와 검진기관 소재지 변경신고가 함께 걸려요. 2, 3

작성 제안: 이전한 장소가 지정기준 시설을 갖췄는지는 공단 검토 결과로 확인하고, 그 전에 검진 예약을 받을지 미리 정해 두기를 권해요.

국가예방접종을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5

작성 제안: 중단·이전 일정이 정해지면 받아 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의 안내를 대조해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스스로 요청한 지정취소에도 같은 제한이 걸리는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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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제7항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라목·마목(앞부분)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2>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2019.2.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의료법 제2조제1항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의료법 제33조제5항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의료법 제40조제1항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의료법 제58조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3.8.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

5.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제3항·제4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조·제33조·제40조·제58조·제58조의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별표(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