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개설신고·사업자등록·요양기관 신고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행정기관별 신고 목적과 선후관계를 그려요.
요약
개설신고는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등록은 세무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신고는 건강보험 현황 관리로 나눠 준비해요. 1, 3, 6
꼭 기억할 것
- 개인 개원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3, 4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해요. 6
비슷한 이름의 절차를 목적별로 나눠요
작성 제안: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해요. 요양급여비용은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이에요.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료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해요. 1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대상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구분돼요. 1, 2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3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 제외)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포함해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의료기관 등을 제외할 수 있어요. 5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요. 6
개설신고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발급하는 서류예요. 2, 4, 7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 개설신고 담당 창구, 세무서, 심평원을 각각 적어요.
개설신고는 시설과 인력 준비에 연결돼요
개설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사본 등을 첨부해요.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요.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정보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기준,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다른 법령상 개설 제한·금지 여부를 확인해요. 2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해요. 2
작성 제안: 수리는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접수와 증명서 발급은 나눠 기록해요.
작성 제안: 평면도상의 공간, 실제 시설, 신고할 인력을 원장이 먼저 대조해요.
개설신고 접수만 했다는 이유로 시설 확인과 증명서 발급까지 끝났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2
신고인과 근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증·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2
세무 등록과 보험 신고의 의존관계를 봐요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은 사업자등록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해요. 3
작성 제안: 준용은 다른 법의 규정을 해당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설신고증 발급 뒤에만 세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해하지 않아요. 3, 4
다만 세무 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무는 남아요. 1, 3
심평원 현황신고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사본, 인력의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설신고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개설신고증으로 불러요. 통합신고에 따른 제출 간주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해요. 2, 7, 9
심평원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요. 7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는 허가·신고·등록, 검사 또는 검사면제, 구입·임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요. 7
작성 제안: 개설 증빙과 세무 정보, 인력·장비 자료가 보험 신고 준비에 연결되도록 일정표를 만들어요.
기관기호와 처리 완료를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요양기관기호는 요양기관을 구별하는 번호예요.
요양기관의 명칭·기호·소재지는 현황신고 후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통보하는 비용 지급 관련 정보에 포함돼요. 7
작성 제안: 기관기호를 받은 상태와 인력·장비 현황이 반영된 상태를 따로 확인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신고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서면 신고를 포함해 처리한 사항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해요. 8
심평원이 개설신고서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으면 개설신고증 사본을 낸 것으로 봐요. 이 통보만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와 인력·통장 서류까지 낸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재사용 신고서와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등록증명서가 통보되면 해당 장비 현황신고서와 정해진 첨부서류를 낸 것으로 봐요.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는 제외해요. 7, 9
따라서 신규 개설신고 통보와 장비별 신고·등록 통보의 제출 간주 범위는 달라요. 7, 9
작성 제안: 접수 여부, 보완 요청, 수리·등록 결과, 현황 반영 여부를 준비표에서 따로 관리해요.
작성 제안: 공사와 인력 확보에 걸리는 준비기간을 민원 처리기간과 분리해서 적어요.
이 절에서는 관할별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전국 공통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사업자등록증을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의 증빙으로 쓰지 않아요. 두 서류의 발급 근거는 달라요. 1, 2, 4
- 개설신고 통보만으로 인력·장비 신고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별표 2의2는 통보별 제출 간주 범위를 구분해요. 7, 9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발췌)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발췌)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가목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3호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11.17>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8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별표 2의2(제출 간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