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개설신고·사업자등록·요양기관 신고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행정기관별 신고 목적과 선후관계를 그려요.

요약

개설신고는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등록은 세무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신고는 건강보험 현황 관리로 나눠 준비해요. 1, 3, 6

꼭 기억할 것

비슷한 이름의 절차를 목적별로 나눠요

작성 제안: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해요. 요양급여비용은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이에요.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료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해요. 1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대상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구분돼요. 1, 2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3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 제외)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포함해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의료기관 등을 제외할 수 있어요. 5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요. 6

개설신고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발급하는 서류예요. 2, 4, 7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 개설신고 담당 창구, 세무서, 심평원을 각각 적어요.

개설신고는 시설과 인력 준비에 연결돼요

개설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사본 등을 첨부해요.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요.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정보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기준,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다른 법령상 개설 제한·금지 여부를 확인해요. 2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해요. 2

작성 제안: 수리는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접수와 증명서 발급은 나눠 기록해요.

작성 제안: 평면도상의 공간, 실제 시설, 신고할 인력을 원장이 먼저 대조해요.

개설신고 접수만 했다는 이유로 시설 확인과 증명서 발급까지 끝났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2

신고인과 근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증·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2

세무 등록과 보험 신고의 의존관계를 봐요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은 사업자등록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해요. 3

작성 제안: 준용은 다른 법의 규정을 해당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설신고증 발급 뒤에만 세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해하지 않아요. 3, 4

다만 세무 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무는 남아요. 1, 3

심평원 현황신고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사본, 인력의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설신고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개설신고증으로 불러요. 통합신고에 따른 제출 간주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해요. 2, 7, 9

심평원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요. 7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는 허가·신고·등록, 검사 또는 검사면제, 구입·임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요. 7

작성 제안: 개설 증빙과 세무 정보, 인력·장비 자료가 보험 신고 준비에 연결되도록 일정표를 만들어요.

기관기호와 처리 완료를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요양기관기호는 요양기관을 구별하는 번호예요.

요양기관의 명칭·기호·소재지는 현황신고 후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통보하는 비용 지급 관련 정보에 포함돼요. 7

작성 제안: 기관기호를 받은 상태와 인력·장비 현황이 반영된 상태를 따로 확인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신고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서면 신고를 포함해 처리한 사항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해요. 8

심평원이 개설신고서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으면 개설신고증 사본을 낸 것으로 봐요. 이 통보만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와 인력·통장 서류까지 낸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재사용 신고서와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등록증명서가 통보되면 해당 장비 현황신고서와 정해진 첨부서류를 낸 것으로 봐요.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는 제외해요. 7, 9

따라서 신규 개설신고 통보와 장비별 신고·등록 통보의 제출 간주 범위는 달라요. 7, 9

작성 제안: 접수 여부, 보완 요청, 수리·등록 결과, 현황 반영 여부를 준비표에서 따로 관리해요.

작성 제안: 공사와 인력 확보에 걸리는 준비기간을 민원 처리기간과 분리해서 적어요.

이 절에서는 관할별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전국 공통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발췌)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발췌)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가목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3호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11.17>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3.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8조
  4.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5.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6.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7.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별표 2의2(제출 간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