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의료인력·시설·장비 변경의 기관별 대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같은 변경에 필요한 복수 신고를 추적해요.

요약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보건소와 심평원의 대상 항목, 기한, 통보에 따른 제출 인정 여부를 함께 대조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변경 사건부터 적고 제출처를 나눠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신고해야 해요. 1

최초 청구 때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심평원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1

의원 개설신고에서는 의료인 수, 진료과목,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도 별도로 다뤄요. 3

따라서 같은 채용이나 시설 공사가 개설신고사항과 건강보험 현황 양쪽에 걸릴 수 있어요. 1, 3

작성 제안: 변경대장에 변경 대상, 실제 발생일, 증빙, 제출처, 접수일, 처리 결과를 나란히 적어요.

작성 제안: 내과의 검사 인력 채용이나 이비인후과의 장비 교체를 정했다면 담당 직원에게 사건별로 대장을 만들도록 해요.

작성 제안: 변경대장의 한 행에는 한 사건만 적어요.

작성 제안: 인력 채용과 장비 설치가 같은 날이어도 각각 어떤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따로 표시해요.

근무일과 신고일을 같은 날짜로 덮지 않아요

심평원 변경신고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붙여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 변경으로 진단용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면 피폭기록확인서 사본도 붙여야 해요. 4

그 서식의 제출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4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계약서에 적힌 입사 예정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르면 근무표와 변경 사유를 함께 남겨요.

작성 제안: 신고일을 실제 근무일 대신 입력하지 말고, 담당자가 날짜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묶어요.

작성 제안: 인력 변동에 따른 진료비 산정조건은 해당 급여기준과 별도로 대조해요.

시설과 장비는 서식 이름까지 구분해요

의원 개설 장소 이전과 개설신고사항 변경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사용해요. 3

심평원의 인력·시설 등 변경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가 규정되어 있어요. 2

의료장비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가 규정되어 있어요. 2

장비의 최초 현황신고에는 허가·신고·등록, 검사 또는 검사면제, 구입 또는 임차를 확인할 서류를 첨부해요. 2

변경신고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요. 2

작성 제안: 장비 인수 때에는 계약서만 모으지 말고 신고증명서·등록증명서·검사 자료를 장비별로 연결해요.

통보로 끝나는 항목과 직접 낼 항목을 대조해요

심평원이 지자체로부터 법정 처리사항을 통보받으면 별표 2의2의 구분에 따라 현황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어요. 2

별표 2의2는 지자체 처리 결과로 심평원 제출을 인정하는 서류를 정한 표예요. 대진·의료인 수 변경, 특수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는 이 표의 제출 간주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2,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와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뒤 심평원에 통보해야 해요. 8, 9 이 통보와 별표 2의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구분해요. 6, 8, 9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변경이면 심평원 변경신고를 따로 확인해요. 1, 6

심평원은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등에게 진료하게 하는 대진의 기간·인적 사항과 의료인 수 변경을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접수증과 처리 결과를 대조해서 통보된 항목, 별도 제출할 항목, 아직 처리 중인 항목을 나눠요.

작성 제안: 급여 산정조건은 이 교과서의 건강보험 부에서 해당 행위의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이어 읽어요.

작성 제안: 현황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일부터의 모든 청구가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용 기준을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심평원이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명칭·기호·소재지와 금융기관 계좌명세 등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

작성 제안: 보건소·심평원·공단이 모두 등장하더라도 각 기관에 같은 서류를 무조건 반복 제출하기보다, 해당 변경의 법정 제출처와 통보 경로를 먼저 대조해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현황을 신고하거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기관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7

통합신고포털로 신고·신청하면 각 규칙이 열거한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이나 제출 생략이 가능해요. 8, 9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바꾸면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고, 변경신고서에 등록 인감을 찍거나 같은 서명을 해야 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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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2025.7.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②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⑥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2.11.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②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④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2026.9.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⑥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8. 6. 29.>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심
  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
  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
  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마. 약국 개설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신규등록인 경우에 한정한다)
  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
  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개설 장소의 이전,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
  황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
  전 또는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같
  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
  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
  설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
  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
  항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라.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
  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나목을
  준용한다.
    마.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개
  설자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바.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서(「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
  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사.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아.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약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 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자.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4.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
  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또는 폐기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
  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
  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또는 용도/설치장소
  (주소) 변경통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라.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
  식의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서를 통보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②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③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③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나.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라. 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마.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바.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③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④

④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나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의 변경 통보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1항·제2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제1항·제2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받거나 변경 등록을 통보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