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 위암·대장암·간암 검진의 항목별 구분
이 절을 마치면
검진종류마다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조건을 대조해요.
요약
위암·대장암·간암 검진은 일반검진 지정 관계를 먼저 보고, 별표의 본문과 비고를 함께 적용해요. 1
꼭 기억할 것
-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1
-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기준은 예외예요. 1
신청자격에서 시작해요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해요. 2
시행규칙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학생검진기관을 구분해요. 1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이어야 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일반내과·소화기내과의 준비표는 일반검진 기준을 공통 바탕으로 삼기를 권해요. 여기에 신청할 암종을 추가하면 좋아요.
일반검진기관 지정만으로 모든 암검진 지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암종별 구분에 따라 지정해요. 1
일반검진의 시설·장비는 별표 1, 암검진은 별표 2를 연결해 읽어요. 1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는 읍·면·리 지역과 법정 섬·벽지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하는 일반검진·암검진을 출장검진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1 일반·암검진의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별표 1·2의 해당 기준 외에 별표 5 기준도 갖춰야 해요. 1
시설과 장비의 연결을 읽어요
현행 별표 2(<개정 2025. 12. 31.>)에서 위암과 대장암 행에 연결되는 시설은 내시경실과 회복실이에요. 1
위암 장비는 위내시경이며,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는 500mA 이상의 위장조영촬영기기 기준이 붙어요. 1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해요. 1
대장암 장비란에는 대장내시경이 남아 있고, 다음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삭제로 표시돼 있어요. 1
현행 대장암 장비기준의 나목은 삭제 표시만 있으므로 삭제 전 장비의 이름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1
간암의 장비는 초음파영상진단기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1
간암 행의 시설 칸은 내시경실·회복실 칸과 구분되어 비어 있으므로 암종 전체에 내시경실·회복실을 일괄 요구하는 표로 읽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도면에는 일반검진 공통 공간과 내시경·회복 공간을 구분해 표시하기를 권해요. 공간 공동사용의 구체적 인정은 별도 확인란으로 남겨요.
인원 수보다 먼저 비고를 적용해요
별표 2의 위암·대장암·간암 인력란에는 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방사선사 1명이 제시돼 있어요. 1
그러나 비고는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이 표의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1
이 예외에서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는 제외돼요. 1
따라서 일반검진 인력에 암종 수만큼 의사·간호사를 기계적으로 더하는 방식은 비고를 반영하지 못해요. 1
반대로 비고를 근거로 일반검진 인력까지 없어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1
별표 1은 일반검진 의사를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 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추가하도록 정해요. 1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 예외는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이라는 조건 등을 따로 읽어야 해요. 1
검체검사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의 예외도 각 비고가 열거한 시설·장비·인력 항목에 한정해 적용해요. 1
지정 심사와 유지 관리를 연결해요
지정신청서는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등을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1
방사선 검사성적서와 신고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에 요구되는 첨부서류예요. 1
공단은 지정기준 적합성을 검토한 뒤 관할 지자체에 의견서를 보내고, 지자체가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1
지정 뒤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공단에 변경신고해야 해요. 1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2 이처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2
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요. 1 공단은 변경신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원장과 채용·시설 담당자는 같은 기준표에 확인 날짜를 기록하면 좋아요. 구매 목록만 완성한 상태와 지정서를 받은 상태를 따로 기록해요.
흔한 실수
- 별표 2의 숫자만 더하지 말고 일반검진기관에 관한 비고를 함께 적용해요. 1
- 대장암 장비기준의 삭제된 나목을 현행 요구 장비로 읽지 않아요. 1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인력기준 가목(표 행 그대로)
┃가. 종합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가. 진찰실 │가. 신장 및 체중계 ┃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 │나. 탈의실 │나. 혈압계 ┃ ┃한다. 이하 같다) │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다. 검진대기실 │다. 시력검사표 ┃ ┃다. 의원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라. 청력계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위암·대장암·간암(표 행·삭제 표시 그대로)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내시경실 │가. 위내시경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 │나. 간호사 1명 │나. 회복실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 ┃ │ │다. 방사선사 1 │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 ┃ │ │명 │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 │정된 장비여야 한다. ┃ ┃ │ │ (조영검사를 │ │다) │ ┃ ┃ │ │실시하는 기관 │ ├──────────────┤ ┃ ┠───┤ │만 해당한다) │ │가. 대장내시경 │ ┃ ┃대장암│ │ │ │나. 삭제 <2025. 12. 31.> │ ┃ ┠───┤ │ ├───────┼──────────────┼──────────────────┨ ┃간암 │ │ │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 ┃ ┃ │ │ │ │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 ┃ │ │ │ │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 │ │ │ │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1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4 또는 별표 4의2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2026.10.30>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3의2.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제7항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별표 1·별표 2·별표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5조·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