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보완 요구·행정처분·불복의 증빙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접수 보완과 처분·의견제출 절차를 구분해요.

요약

서류 보완 요구는 접수 단계의 절차이고, 시정명령·업무정지 같은 처분은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 절차를 거쳐요. 불복 기한은 처분을 안 날과 있은 날로 나눠 세요. 1, 8, 2, 9, 10, 11, 3, 12, 6, 19, 20, 7, 21, 22

꼭 기억할 것

보완 요구와 처분은 단계가 달라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돼요.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줘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1, 8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해요. 1, 8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1, 8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붙어 있으며 법령의 형식상 요건에 맞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봐요. 1, 8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는 보완 요구를 받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 되돌려 보내져요. 1, 8

작성 제안: 이 규정은 통지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관한 것이라, 내가 낸 신고가 그런 신고인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 기록해요.

이와 달리 의료법 제63조의 시정명령이나 시설·장비 사용 제한·금지는 위반을 이유로 하는 처분이에요. 4, 13, 14, 15

제64조는 제1항제6호의 시정명령 불이행(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명령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로 열거해요. 4, 13, 14, 15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제1항제8호 사유는 3년 안),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해요. 4, 13, 14, 15

작성 제안: 보건소 연락이 오면 먼저 그것이 '서류 보완 요구'인지 '처분 사전통지'인지 문서 제목과 근거 조문으로 구분해 기록해요.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어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처분의 제목,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2, 9, 10, 11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해요. 2, 9, 10, 11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2, 9, 10, 11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다만 제21조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9, 10, 11

의료법은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해요. 4, 13, 14, 15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2, 9, 10, 11

의견은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어요. 2, 9, 10, 11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2, 9, 10, 11

긴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처분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어요. 2, 9, 10, 11

처분서에서 이유·기준·고지를 읽어요

행정청은 처분할 때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등 예외가 아니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해요. 3, 12

처분할 때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해요. 3, 12, 6, 19, 20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세부 처분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있어요. 5, 16, 17, 18

처분을 한 기관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을 알려야 해요. 5, 16, 17, 18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판단이에요. 6, 19, 20

업무정지 이상 처분을 하면 그 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도 통보돼요. 5, 16, 17, 18

별표 공통기준의 가중처분은 최근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판단해요.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을 적용해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최근 과징금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요. 기소유예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지만, 별표에 정한 감경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5, 16, 17, 18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요. 4, 13, 14, 15

불복 기한과 증빙 묶음을 함께 관리해요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해요. 6, 19, 20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한 기간에 낸 것으로 보고,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불가항력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 청구는 30일)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6, 19, 20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어요. 7, 21, 2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지 못해요. 7, 21, 22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심판을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세요. 7, 21, 22

90일 제소기간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했어요. 7, 21, 22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유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7, 21, 22

작성 제안: 문서 수령일(봉투·전자문서 수신 기록), 보완 요구서, 제출한 보완서류와 접수증, 사전통지서, 의견서와 첨부 증거, 처분서를 한 폴더에 날짜순으로 묶어요.

작성 제안: 수령일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을 달력에 바로 적어 두고, 실제 다툼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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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5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4항~제6항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제3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제4항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의료법 제84조 원문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처분의 통지)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3호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1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8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40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1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2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7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제26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7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4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58조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