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소방시설과 소방안전관리 책임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의원과 건물 관리자의 소방 확인 업무를 나눠요.
요약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대상과 근거를 나누어 판단해요. 1, 3
꼭 기억할 것
-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항목에 해당해요. 2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화재 시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점검·정비에 필요한 폐쇄·차단은 예외예요. 1
건물 전체와 의원 공간을 함께 봐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1 특정소방대상물은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1 의원은 시행령 별표 2의 근린생활시설에 열거되어 있어요. 2
시행령 별표 4는 시설 종류와 규모·층 등 조건별로 설치할 소방시설을 나누어요. 2
작성 제안: 건물 전체 용도·층수, 의원이 있는 층과 면적, 입원실·인공신장실 유무를 모아 검토해요. 예정 진료와 공간 사용을 도면에 적어 소방 검토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입원실·인공신장실과 기존 설비 조건을 살펴봐요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별표 4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항목에 해당해요. 2 별표 5는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면제해요. 2
이러한 의원은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건축허가등 동의대상에도 포함돼요. 2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2 다만 제7조제2항은 별표 4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누전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를 동의대상에서 제외해요. 2
법 제13조는 기준 강화 때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해요. 1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등에는 강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1 공동구·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노유자 시설·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정해진 것도 이 예외에 포함돼요. 1 여기서 의료시설은 소방 법령의 시설 분류를 말해요. 2 별표 2는 의원을 근린생활시설 항목에 열거하고, 의료시설 항목에는 병원·격리병원·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따로 열거해요. 2 증축·용도변경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당시 설치 기준을 적용해요. 1
작성 제안: 간이스프링클러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말고 경보·피난구조설비 조건도 대조해요. 개별 건물의 특례·면제 적용과 회복 관찰 공간의 입원실 해당 여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해요.
시설 관리와 관리자 선임의 책임을 나눠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해야 해요. 1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예요. 5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와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해요. 3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상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추가로 선임해야 해요.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상물은 대행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선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 교육을 받아야 해요.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24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해요. 3 공통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과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관리, 화기 취급 감독, 화재 초기대응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예요. 3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소방훈련·교육 및 법정 업무수행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해요.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화재 시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1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 1
작성 제안: 임대차계약에는 공용부와 의원 내부의 점검 연락·공사 협의 담당자와 비용 협의 사항을 구분해 적어요.
공사 완료 자료와 개설 확인 자료를 남겨요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갖출 소방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4 소방시설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해요. 1, 4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소방 동의는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1 이 경우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도면과 설비 변경 내역을 묶고,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 사진과 별도로 보관해요. 공사별 검사 대상과 제출 서류·비용·일정은 계약 전에 확인해요.
흔한 실수
- 건물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 내부의 시설 관리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보지 말아요. 1, 5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소방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하나의 확인으로 처리하지 말아요.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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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④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발췌
│4. 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 │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 │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 2·별표 4·별표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