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CT·MRI 등록의 시설·인력·공동활용 조건
이 절을 마치면
도입 계약 전에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검토해요.
요약
CT·MRI 계약 전에는 장비의 등록 대상 여부와 운용인력, 인정되는 병상, 공동활용 관계를 함께 검토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CT·MRI의 운용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과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어야 해요. 3
- CT·MRI의 공동활용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어요. 3
등록 대상 판단과 설치 조건을 분리해요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이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4
지정 고시는 MRI와 CT를 특수의료장비로 열거해요. 7
등록신청서는 특수의료장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요. 1
첨부서류에는 운용인력의 자격·면허, 의료기관 개설 증명, 제조·수입허가, 구입·임차 증명자료가 들어가요. 1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촬영용 장치를 제외하고 공동활용 동의서도 첨부해요. 1
이비인후과용 CT는 방사선 규칙의 장치 정의에 명시되어 있어요. 6
작성 제안: 이 사실만으로 특수의료장비 등록 여부까지 확정하지 말고, 제품 허가자료와 특수의료장비 지정 범위를 별도로 대조해요.
인력의 이름보다 실제 근무 조건을 읽어요
2026년 6월 17일 개정 별표는 CT와 MRI 모두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을 정하고 있어요. 3
전속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예요. 3
비전속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예요. 3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총괄·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을 맡아요. 2
방사선사는 장비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등 품질관리업무를 맡아요. 2
작성 제안: 채용이나 업무 계약서에는 실제 근무일과 시간, 수행업무를 나눠 적고 별표의 정의와 대조해요.
공동활용 병상 합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을 합쳐 계산해요. 3
지역과 장비에 따라 병상을 계산해요
병상 기준의 시 지역에는 광역시의 군이 포함되고, 군 지역에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지역이 포함돼요. 3
MRI는 시 지역·군 지역 구분 없이 자체 200병상 이상이어야 해요. 미만인 의료기관은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해요. 3
CT의 시 지역 기준은 자체 200병상 이상 또는, 미만이면 공동활용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이에요. 3
CT의 군 지역 기준은 자체 50병상 이상이며, 이에 못 미쳐 공동활용할 때는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해요. 3
종합병원은 CT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고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예외가 의원도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작성 제안: 병상 합계표에는 의료기관 종류, 소재지, 인정 병상, 동의서, 기존 공동활용 관계를 따로 적어요.
합산에서 빠지는 병상과 예외를 살펴요
공동활용 의료기관은 설치기관과 같은 시·군·구 또는 지리적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해야 해요. 3
치과병원·요양병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3
한방병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의료법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한 한방병원에는 예외가 있어요. 3
별표가 정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의 병상도 제외돼요. 3
별표 1 제2호가목의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해도 CT·MRI를 설치할 수 없어요. 3
CT·MRI의 공동활용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어요. 3
복지부장관이 공공성과 지역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가능해요. 2
작성 제안: 의원이 자체 판단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여부의 공식 확인 자료를 확보해요.
등록 전 계약에서 확인할 조건을 적어요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할 기관은 구체적 사유를 밝혀 문서로 통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계약 전 검토사항으로 등록 불가 시 해제 여부, 이미 낸 돈의 반환 범위, 철거·운송비 부담을 적어요.
작성 제안: 공동활용 동의 철회나 인력 확보 실패 때 납품·잔금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협의해요.
작성 제안: 이 항목들은 법정 자동 환불 조건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정할 사항으로 검토해요.
등록 후 인력·시설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대상이에요. 5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사용할 수 없어요. 4
공동활용 동의서를 냈던 기관이 장비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면 기존 장비 설치기관이 먼저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를 한 뒤 등록해야 해요. 5
설치 시, 사용중지 장비나 부적합 장비를 다시 쓰려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설치장소를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8
설치·장소 변경·사용중지 후 재사용에 따른 정밀검사일부터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 주기를 적용해요. 검사기간은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며 정밀검사 연도에는 서류검사를 면제해요. 8, 9
양도·폐기·사용중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해요. 5
흔한 실수
- 군 지역 CT의 자체 50병상 기준을 공동활용 합계에도 적용하지 않아요. 공동활용 합계는 100병상 이상이에요. 3
- 작성 제안: MRI 전문의 기준은 현행 별표의 비전속 기준과 근무시간 정의로 대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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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의료법 제38조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제1조
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4. 혈관조영장치5. 투시장치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7. 방사선치료계획용 CT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5.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7.>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1. 운용인력기준
┌─────────┬───────────┬──────────┬────────┐
│특수의료장비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종류 │ │ │ │
│항목 │ │ │ │
├─────────┼───────────┼──────────┼────────┤
│용도구분 │전신용 │전신용 │유방용 │
│ │두부·척추·관절 전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 │
│ │두부 전용 │두부 전용 │ │
│ │척추 전용 │척추 전용 │ │
│ │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 │
│ │척추·관절 전용 │ │ │
│ │두부·척추 전용 │ │ │
│ │두부·관절 전용 │ │ │
├──┬──────┼───────────┼──────────┼────────┤
│운용│영상의학과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
│인력│전문의 │ │ │ │
│기준├──────┼───────────┼──────────┼────────┤
│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
└──┴──────┴───────────┴──────────┴────────┘
비고. 1.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
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설기준
┏━━━━━━━━━━┳━━━━━━━━━━━━━━━┯━━━━━━━━━━━━━━━━━┓ 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특수의료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
┃ 장비 ┃ │ ┃
┃ 항목 ┃ │ ┃
┠──┬───────╂───────────────┼─────────────────┨
┃ │ ┃ │ ┃
┃ │ ┃ │ ┃
┃시 │시 지역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
┃설 │(광역시의 군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기 │포함)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
┃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 ┃
┃ │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 │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 ┃
┃ │ ┃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 │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 ┃
┃ │ ┃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 ┃
┃ │ ┃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
┃ │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 │ ┃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 ├─────────────────┨
┃ │군 지역 ┃상이어야 한다. │ ┃
┃ │(인구가 10만 ┃ │ ┃
┃ │명 이하인 시 ┃ │1) 5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
┃ │지역 포함) ┃ │할 수 있다. ┃
┃ │ ┃ │2)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
┃ │ ┃ │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 ┃
┃ │ ┃ │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 ┃
┃ │ ┃ │우 공동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 ┃
┃ │ ┃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 ┃
┃ │ ┃ │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
┃ │ ┃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1.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2. 시설기준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공 ┃
┃ ┃동활용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
┃ ┃중복하여 할 수 없다. ┃
┃ ┃3.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
┃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
┃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
┃ ┃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
┃ ┃4. 다음 각 목의 병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 ┃
┃ ┃한다. ┃
┃ ┃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
┃ ┃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다만, 「의료법」 제43조제 ┃
┃ ┃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 ┃
┃ ┃외한다. ┃
┃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병원ㆍ정신과의원 ┃
┃ ┃ 다. 삭제 <2024. 12. 27.> ┃
┃ ┃5.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 ┃
┃ ┃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
┃ ┃6. 삭제 <2024. 12. 27.> ┃
┗━━━━━━━━━━┻━━━━━━━━━━━━━━━━━━━━━━━━━━━━━━━━━┛
나. 유방 촬영용 장치
해당 없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③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8.2, 2015.7.24>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⑤
⑤ 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먼저 제1항에 따라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 제2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8조 ③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③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1.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④
④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별표 2의 검사주기에 따라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1.6.27>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 ┃서류검사 │정밀검사 ┃ ┣━━━━╋━━━━━━━━━━━┿━━━━━━━━━━━━━━━━━━━━━━━┫ ┃검사주기┃ 1년 │ 3년 ┃ ┠────╂───────────┼───────────────────────┨ ┃검사방법┃ 서류 │ 현지 출장검사 ┃ ┠────╂───────────┼───────────────────────┨ ┃검사항목┃ 1. 인력검사 │ 1. 인력검사 ┃ ┃ ┃ 2. 시설검사 │ 2. 시설검사 ┃ ┃ ┃ 3. 정도관리기록 검사 │ 3. 정도관리기록 검사 ┃ ┃ ┃ 4. 팬텀영상 검사 │ 4. 팬텀영상 검사 ┃ ┃ ┃ │ 5. 임상영상 검사 ┃ ┠────╂───────────┴───────────────────────┨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검사에서는 정도관리기록 검사 및 임상영상 검사를 ┃ ┃비 고 ┃제외한다. ┃ ┃ ┃2.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만 서류검사를 면제한다. ┃ ┃ ┃ 3.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제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