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 명칭·주소·개설자 변경과 양수도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단순 변경과 신규 개설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나눠요.

요약

양수도 계약의 대상과 개설신고 변경 대상을 나누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현황과 검진 지정 변경을 별도로 챙겨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계약서의 양수 대상과 행정상 변경을 나눠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양수도는 기존 의원의 자산이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계약 상황을 말해요.

의료법은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의원 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1

개설장소 이전이나 정해진 중요사항 변경도 신고 절차의 대상이에요. 1

따라서 계약서에 양수도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개설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계약 검토표에는 양수 자산과 별개로 현재 개설자, 변경 후 개설자, 기관 명칭, 주소, 진료과목을 나란히 적기를 권해요. 내시경·초음파 등 장비도 목록을 만들어 인수 대상과 실제 신고 현황을 맞춰요.

명칭 변경과 개설자 변경을 구분해 설명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변경신고 항목은 개설자 변경 사항,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는 기간과 인적 사항, 진료과목 변동, 주요 시설 변동, 명칭 변경, 의료인 수예요. 2

다만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양수도나 공동개원 지분 변경을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1, 2

작성 제안: 명의에 관한 단순 정보 변경인지, 실제 개설 주체가 달라지는지, 공동개설자의 구성까지 달라지는지 구분해 관할 부서에 설명하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특히 기존 개설자와 새 운영자가 다른 계획은 개설 자격과 신고 주체 검토부터 시작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요. 1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이 절은 양수도면 반드시 폐업·신규 개설이라고도, 언제나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고도 분류하지 않아요. 개별 구성에 대한 관할 판단은 미확인으로 남겨요.

변경신고 자료를 변경 내용에 맞춰요

의원 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구조예요. 2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관할 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해요. 2

변경사항 확인에는 개설신고의 확인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요. 2

소방시설 확인은 이 중 개설장소 이전이나 주요 시설 변동에 해당할 때 적용돼요. 2

작성 제안: 명칭만 바꾸는 계획과 내시경실·회복실 배치까지 바꾸는 계획은 제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면 좋아요. 변경 전후 도면과 인력표가 필요한지 변경 항목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수리는 관할 기관이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쓸 필요가 있으면 고쳐 쓰거나 재발급해야 해요. 2

건강보험과 검진의 변경을 이어서 챙겨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는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절차예요. 3

신고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심평원에 신고해야 해요. 3

이 기한을 모든 개설신고 변경의 공통 기한으로 옮겨 쓰면 안 돼요. 2, 3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 변경은 별도로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요. 4

작성 제안: 같은 인력 이동이 있더라도 심평원 현황과 검진기관 현황의 대상·접수처를 나누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인수 준비표에는 개설신고, 심평원 현황, 검진 지정, 장비 관련 신고, 고용관계 검토를 서로 다른 줄로 두기를 권해요. 장비 세부 절차는 시설·장비 부와, 직원 인수 조건은 인사·노무 부와 함께 검토해요.

건강보험 현황 변경에는 별지 제16호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와 제17호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서류를 붙여요. 5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 변경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날인·서명 요건이 따로 있어요. 5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으면 별표 2의2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5 심평원은 받은 현황 변경 중 대진 기간·인적 사항과 의료인 수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기관기호는 건강보험 청구에 쓰는 요양기관 고유번호예요. 계약상 인수일과 행정 처리 결과를 각각 기록하고 번호의 유지·신규 부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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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제5항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각 호·단서 포함)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2.9.1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의료법 제33조제8항(단서 포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5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2026.9.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