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의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상태
이 절을 마치면
개설신고와 개인 면허신고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해요.
요약
의사 개인의 면허신고, 연간 보수교육,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요양기관 현황신고는 별도 절차예요. 1, 4, 5, 9
꼭 기억할 것
- 의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해요. 1
- 면제·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의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9
개설신고와 개인 신고를 나눠요
면허신고는 의사 개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1 의원 개설신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별도 신고예요. 4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절차예요. 5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진료 등의 비용을 말해요. 개원 준비표에는 개인 면허신고, 교육 이수, 의원 개설신고,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각각 적고 처리 결과도 따로 보관해요.
신고 주기와 대상 연도를 확인해요
의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해요. 1 시행령은 제8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일 또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해요. 3 다만 법률 제10609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각각 설립하는 전국 조직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를 중앙회라고 해요. 6 의사의 경우 의사회가 해당해요. 6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해요. 3
작성 제안: 기산 기준은 신고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에요. 본인의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면허 발급 이력,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재발급 이력과 부칙에 따른 신고 이력에서 찾아요. 개원일로 새 주기를 계산하지 말고, 신고연도 옆에 판단에 사용한 기록을 함께 남겨요.
보수교육의 이수·면제·유예를 구분해요
중앙회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해요. 9 의사는 원칙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9
중앙회장은 지부, 정관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학회·전문단체, 의과대학 등과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등 제20조제4항에 열거된 기관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어요. 9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중앙회장이 그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어요. 9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9 이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해요. 9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9 이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어요. 9
면제·유예 모두 해당 연도 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청서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9 중앙회장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 확인서를 교부해야 해요. 9
작성 제안: 면제는 대상에 해당하면 면제한다는 규정이에요. 유예는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개원 준비로 잠시 쉬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예를 확정하지 말고 확인서를 보관해요. 유예 후 복귀 교육시간과 인정 방법은 중앙회 안내로 확인해요.
증빙과 신고 결과까지 확인해요
면허신고에 사용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예요. 2 보수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이수증을, 면제·유예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 확인서를 붙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요. 2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1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8 효력이 정지된 의사가 신고하면 중앙회장은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반려는 제출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리예요. 미신고 결과를 자동 면허취소라고 적지 말고, 본인의 실제 처분과 신고 결과를 확인해요. 교육 예약·이수증 확보, 신고 제출·처리 결과 확인을 각각 나눠 관리해요.
흔한 실수
-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확인서를 생략하지 말아요. 9
- 면허 미신고의 결과를 자동 면허취소라고 표현하지 말아요. 법은 신고할 때까지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고 정해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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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의료법 제28조 ①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의료법 제66조 ④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6.2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5.6.20>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5.6.20>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③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0>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