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개원 준비: 청력검사·CT·내시경·면역요법

이비인후과 의원에 CT를 두려면 방사선 장치 신고와 특수의료장비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검사실, 내시경 소독, 면역요법 준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짧은 답

이비인후과용 CT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포함되므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는 CT라면 이와 별도로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고, 시 지역에서는 자체 또는 공동활용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 인력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1] 들이려는 모델이 등록 대상인지는 허가 문서를 근거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CT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구분방사선 장치 신고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의료법 제37조 [3]의료법 제38조 [3]
시점사용일 3일 전까지 [4]방사선 신고 전에 먼저 [2]
주요 서류장치·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4]운용인력 자격증·면허증, 개설증명서, 제조·수입허가증, 구입·임차 증명자료 [1]
  • 등록한 CT는 등록증명서 사본을 붙여 신고합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하면 이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 방사선 방어시설은 장비를 쓰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로 장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방어시설 검사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1]
  • 이비인후과 전용 CT·콘빔 CT가 등록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이므로 모델·허가번호·사용목적을 정리해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3]

병상 없는 의원도 CT를 둘 수 있나요?

  • 시 지역(광역시의 군 포함)에서 200병상 미만이면 공동활용 동의서를 낸 기관과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 지역(인구 10만 명 이하 시 포함)은 자체 50병상, 공동활용 시 합계 100병상 이상입니다. [1]
  • 공동활용 기관은 같은 시·군·구나 경계가 맞닿은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한 장비에 대한 동의를 두 기관 이상에 중복할 수 없습니다. 치과의원·한의원·요양병원 등의 병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주 1일 8시간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주 4일 32시간 이상)입니다. [3]
  •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증명서 대신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보받습니다. [3] 계약 전에 등록이 안 될 때의 해제·반환 조건을 검토합니다. [3]

CT를 들인 뒤에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 장치 정기검사는 3년마다(만료일 전후 31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서류검사 1년·정밀검사 3년 주기입니다. [4] [5]
  •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는 1개월 이내, 교육은 선임일부터 1년 이내, 종사자 변동 신고는 3개월 이내입니다. [4]
  • 방사선 영상과 소견서는 5년 보존합니다. [5]

청력검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만드나요?

청각장애 진단기관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7] 이 안내는 장애진단에 관한 것이며, 일반 청력검사실의 면적·소음 허용치·교정 주기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8] 일반 진료만 할지 장애진단까지 할지 먼저 정하고, 방음 성능은 설치 후 측정 조건을 계약에 적습니다.

비강·후두 내시경은 어떻게 소독하나요?

점막에 닿는 재사용 내시경은 준위험기구로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고, 소독·멸균 전에 반드시 세척합니다. [9] 화학소독제를 썼다면 멸균증류수로 헹굽니다. [10]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에는 소독시설 1개가 필요합니다. [10] 비디오 비인후두경 검사는 나758 후두경검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합니다(2024년 7월판). [11]

어지럼 검사와 면역요법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 전기안진검사는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하고, 같은 항목을 Frenzel 안경과 함께 하면 전기안진검사만 산정합니다(2026년 1월판). [11]
  • 현훈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들어갑니다. 원내 검사, 의뢰 검사, 응급 이송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나눕니다. [12]
  • 피하 면역요법의 안전성 평가는 의료진 감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하며, 이를 설하요법에 그대로 넓히지 않습니다. [1] [13]
  • 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응급환자는 지체 없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사본을 보냅니다. [14]
  • 관찰시간, 응급약품 목록, 면역요법·검사별 수가는 확인 필요입니다. [14] [6]

CT 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활용 계약, 수가 산정은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할 일

  1. 일반 청력검사, 장애진단, 내시경, 면역요법, CT 중 직접 할 항목을 표로 정합니다.
  2. CT를 검토한다면 모델·허가 문서로 등록 대상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묻고, 공동활용 병상과 인력 확보 가능성을 봅니다.
  3. 첫 촬영일에서 거꾸로 등록 → 검사 →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4. 도면에 청력검사실, 내시경 세척·소독·보관 흐름, 주사 후 관찰 자리를 표시합니다.
  5. 응급 이송·의뢰 연락처와 담당자를 정해 직원과 공유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더 해 볼 수 있는 것

  • 개원 손익 계산에서 CT 도입안과 외부 의뢰안의 투자금·운영비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개원 현황에서 후보 지역의 시군구별 이비인후과 의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