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존 건물 예외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시설 적용 대상과 신축·증축·용도변경의 차이를 판단해요.

요약

의원 면적 하한 삭제와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는 함께 읽어야 해요. 2, 3

꼭 기억할 것

대상·종류·규격을 순서대로 읽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해요. 2, 7 제8조와 시행령 별표 2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해요. 8, 14 구조·재질 등 세부 규격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해요. 4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및 교육감이에요. 1

작성 제안: 경과조치는 법이 바뀔 때 기존 시설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정한 규정이에요.

작성 제안: 출입구·경사로·승강기·화장실은 항목별 적용 조건을 나눠 검토해요.

시행령 별표 2의 의원 항목은 500㎡ 이상과 미만을 구분해 의무와 권장을 달리 표시해요. 14 500㎡ 미만 항목에서도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는 의무로 표시돼요. 14 화장실의 대변기와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은 해당 행의 표시와 일반사항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해요. 14

면적 하한 삭제와 적용일을 구분해요

대통령령 제34892호는 의원 등에 붙어 있던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라는 대상 하한을 삭제했어요. 3 따라서 현재 별표 1만 보고 작은 의원을 일괄 제외할 수는 없어요. 2, 3 한편 부칙의 적용 시점은 의원 임차면적이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나뉘어요. 3 다만 같은 건물에서 의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미만이면,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는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 건축물을 증축할 때, 건물 전부를 개축할 때, 건물을 재축할 때만 주요 부분 변경으로 봐요. 2, 17

부칙 제2조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에 공포 후 6개월, 미만 건축물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해요. 3 공포일 2024-09-19에 이 기간을 반영한 적용일은 각각 2025-03-20과 2025-09-20이에요. 3 2026-10-20 현재 두 적용일은 지났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경과조치 판단이 남아요. 3

기존 건물이라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부칙 제3조제1항은 해당 적용일 전에 설치된 시설과 적용일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시설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3 제2항은 그 시설을 적용일 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3 따라서 나중의 용도변경이면 언제나 새 기준이라는 해석도 피해야 해요. 3

종전 규정 적용은 모든 편의시설 의무가 없어지는 뜻이 아니에요. 3, 9 법 제9조는 대상시설 설치나 주요 부분 변경 때 기준에 적합한 설치·유지·관리를 요구해요. 9

작성 제안: 과거 용도·설치 시점·당시 행정절차 자료를 모아 적용 규정을 검토해요. 오래된 건물의 새 임차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칙 적용을 확정하지 말아요.

제2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는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12, 13

치수 예외와 별도 승인을 구분해요

시행규칙 별표 1의 경사로 일반 규격은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예요. 4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때 폭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0.9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4 기울기는 기존시설, 높이 1m 이하이면서 구조 등으로 일반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시보조서비스 제공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4

이처럼 별표 자체의 조건부 규격과 법 제15조의 별도 기준 승인 제도는 구분해요. 4, 11 제15조는 구조적 곤란, 안전상 중대한 위험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고 세부기준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11 임대인의 공사 동의만으로 이 승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11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1 시설주와 대상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가 시설주등이에요. 6 제9조의 설치·유지·관리 의무와 제15조의 승인 신청은 시설주등을 대상으로 해요. 9, 11

계약 전에 증빙과 공사 범위를 맞춰요

시설주등이 대상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시설주관기관은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10 부적합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해요. 10

건축법 제19조는 용도변경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정해요. 5

작성 제안: 건축물대장과 용도변경 관련 자료를 편의시설 검토 자료에 함께 두어요. 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의 도면에는 건물 밖에서 접수 공간까지 이동 경로를 표시해요. 임대인과는 공용부 공사 범위·비용·동의를 협의하고, 관할 부서에는 부칙 적용과 의무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요.

작성 제안: 계약 전에 법령상 설치·승인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당사자별 준비 업무와 비용 분담을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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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①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호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ㆍ(2)ㆍ(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4892호 개정문·부칙 제2조·제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19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22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38조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