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요양기관기호와 최초 현황신고
이 절을 마치면
심평원에 제출할 기관·시설·인력 자료를 정리해요.
요약
최초 현황신고는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 때 하고, 비용 증감 관련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요. 4
꼭 기억할 것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해요. 4
-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4
개설신고와 현황신고의 연결을 이해해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1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의료기관 등을 제외할 수 있어요. 1 요양급여 중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해요. 1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3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등의 사본이 포함돼요. 2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으면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봐요. 2, 6
작성 제안: 수리는 신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이는 처리예요. 개설 증빙과 현황신고 자료를 연결하고, 요양기관기호의 부여 시점·처리기간은 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해요.
최초 신고와 변경 기한을 나눠요
최초 현황신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해요. 4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4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경 신고를 정해요. 2
작성 제안: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진료 등의 비용을 말해요. 최초 신고 시점에 변경신고의 15일 기한을 옮겨 적용하지 말아요. 최초 청구 전 기관·장비·인력 자료를 모으고 실제 근무 인력과 사용할 장비의 증빙을 맞춰요.
기관 자료와 장비 자료를 나누어 모아요
의원은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와 별지 제16호서식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사용해요. 2 기관 신고서에는 개설신고증 등의 사본, 인력의 면허나 자격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을 첨부해요. 2 장비 신고서에는 허가·신고·등록 확인, 검사·검사면제 확인, 구입·임차 사실 확인 서류를 붙여요. 2
신고해야 하는 장비 등 현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2
작성 제안: 장비명·구입 또는 임차 내역별로 증빙을 묶어요. 진료과 이름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제12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개별 장비의 신고 대상과 코드를 확인해요.
심사평가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의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고,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해야 해요. 2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해진 절차로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첨부할 자료와 기관이 확인할 자료를 나눠 준비해요.
통합신고가 대신하는 범위를 확인해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현황 등에 대해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심사평가원이 지자체로부터 제12조제4항의 처리사항을 통보받으면 별표 2의2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2, 6
별표 2의2 제3호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재사용 신고서와 신고증명서를 통보받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등록증명서를 통보받는 경우를 정해요. 6 이 경우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와 제12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되, 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는 제외해요. 6
작성 제안: 제출 간주는 정해진 통보를 받으면 해당 서류를 낸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포털 입력만으로 모든 기관의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표시하지 말고, 기관·인력·장비별 제출일과 처리 결과를 기록해요.
최초 청구와 계좌 변경의 자료를 대조해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설 신고(허가·등록)일·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명세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2
신고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16호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제17호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2, 4 수령 계좌를 바꾸면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2 제17호서식에는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현황 자료와 청구에 사용할 기관 정보를 대조해요. 접수 화면 저장, 수리 결과, 기관 간 반영 여부를 각각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최초 신고 시점에 변경신고의 15일 기한을 적용하지 말아요. 4
-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장비 신고의 증빙에 포함돼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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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②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②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④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2026.9.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②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발췌
1.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심
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발췌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2